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정금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금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941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 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8월 14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45초, 동경 129도 26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원 인운항부주의 </span> 기선 제5정금호(이하 정금호라 한다) 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철분1,100톤을 싣고 선수 3.2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로 1976년 8월 12일 16시 00분 일본국 우노(宇野)항 부근에 있는 나으시마(適島)를 떠나 목적지인 대한민국 묵호항을 향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54년 진수한 선령 23년의 노후선으로 선체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1976년 4월 8일 같은 해 5월 3일까지 부산시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선체내 뇌부의 부분적인 보수정비를 끝내고 한국선급협회가 집행한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고 그 후 같은 해 7월 21일 다른 선박과의 해상충돌 사고로 선체가 파괴 되여 이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같은 해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2주일동안 전시 K조선소에 상가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기회에 선체의 노후도를 감안 철저한 선체의 정비 정검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나오시마를 출항 후 항로에 따라 수시로 변침하여 가면서 항진하였고 같은 해 8월 13일 12시 00분 경 일본국 시모노세끼 해협 부근에 있는 후다오이시마를 통과 자침로 335도로 정침 항해 중 같은 날 20시 00분 경부터 남서풍이 거세게 불어와 심한 풍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나 항해에는 별지장 없이 속항 하고있었다.다음날인 8월 14일 00시 20분 경 감포 동남방 약 14일 해상에서 레이다에 의하여 육안의 직선 거리 약 8마일 위치에 있음을 확임함과 아울러 침로를 자침로 1.5도로 변침 속항하였고 그 후 장기갑 등대를 좌현 7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하자 다시 자침로 355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0분 경 후포항 동남방 약 8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부터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직접 항해 지휘에 들어가 엄중한 견시를 하면서 항진 하였던 바 같은 날 08시 30분 경 기관부로부터 기관실에 빌지가 불어나면서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는 시 기관실에 내려가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 그대로 배수펌프는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도 빌자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주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침수개소를 세밀히 조사하였으나 아무리 하여도 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묵호까지의 거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정도의 침수량으로서는 다소 무리를 하여서라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 전속력으로 항행 중 같은 날 11시 20분 경 갑자기 침수량이 더욱 불어난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기관실에 뛰어가 보았더니 이미 기관실 밑바닥에서 5-6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가 불어난 상태에 있었고 침수량은 계속 불어나 배전반까지 침수 되여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 선원들의 감전 위험마저 있어 전원을 차단하는 한편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죽변항 부근의 해안선에 자진 승양시키기로 결정 육안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항진하면서 같은 날 11시 50분 경에는 무전으로 조난신호를 발신하였고 전 선원들에게는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면서 구명정을 내리도록 명령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55분 경 죽변항 동북방 약 8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침수로 주기관의 운전은 자연 정지되었으며 선미부 갑판장까지 침수되어 침몰의 위험에 직면하였으므로 같은 날 14시 00분 경 구명정을 타고 전원 퇴선 해상을 표류 중 같은 날 14시 30분 경 부근을 항행하는 제53동양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같은 날 15시 30분 경에는 조난신호에 접하고 긴급 출동한 해양경찰대 506호정이 현장에 달려와 전원 동 경비정에 이승 구조 되였으며 같은 날 15시 40분 경 북위 37도 06분 45초, 동경 129도 26분 30초 해상에서 선체는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였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 10미터 정도에 해상에서는 3-4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선체가 완전 침몰하기까지는 부근해상에서 지켜보고 있으려고 하였으나 기상이 점점 악화 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6시 00분 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이번 항차 출항직전에 선체를 상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선을 감안한 선저 점검을 게을리 하였으며 선내 침수가 심하여 위험이 있을 경우 재빨리 가까운 해안선으로 접근하여 침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하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