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장영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1.6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없 음 사고일시1977년 3월 22일 18시 55분경 사고장소경북 영일군 앞 해상 (북위 36도 10분 45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손 해선체 전소 침몰 사용 불능, 선원 6명 사망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5장영호(이하 장영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연해 구역의 목조 화물선인 바 주로 포항-묵호 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면서 무연탄 시멘트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시멘트 5,300포대를 싣고 선수 2.80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로 1977년 3월 22일 05시 30분 선장 C 지휘하에 묵호를 출항 목적지인 포항으로 향하여 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3년 10월에 포항시 소재 J 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하였으나 주기는 신품이 아닌 출처 불명의 노후(중고) 소구 발동기 180마력(4기통) 1대를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 거치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평상시부터 그 성능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기관을 운전 중에도 소구(燒球)가 냉각(冷却)되고 하여 분사유(噴射油)의 연소가 고르지 못하여 왕왕 기관이 정지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정비 상태가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서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묵호를 떠나 항외로 나온 선장 C는 침로를 자침로 155도로 정침한 다음 항해사 D(실종)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자기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그 후 항로에 따라 죽변 및 후포 등대를 각각 통과(정확한 시간 미상)하고 속항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00분경 항해사 D과 당직을 교대한 선장 C는 인계 당시의 자침로 190도의 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속항하였던 바 같은 날 18시 55분경 영일군 오도(烏島)앞 해상을 통과시 주기의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기관이 정지되었으나 기관부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리원 E는 선교로 향하여 달려오면서 불이야 하고 고함치는 소리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동풍 7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화재 결과 화염은 순식간에 전 선내로 연소되어 선내 자체의 설비로서는 도저히 진화될 가망이 없었으므로 무전기를 사용 구조 신호를 하려 하였으나 이미 전원(電源)이 끊어져 사용치 못하여 전원 퇴선할 것을 결정하고 선미부에 있는 전마선을 끌어내렸지만 파고가 높아 사용 불능이었고 기관장 A 등 기관 부원 3명은 기관실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여 전원 질식 소사되었으며 선장 C 등 갑판 부원 5명은 하염이 적은 선수부에 집결하였던 바 얼마 후 화염은 선수부까지 연소되었어도 속수무책 어떻케 손을 쓸 도리가 없는 가운데 선체는 점차 육안 쪽으로 표류되어 다음 날인 1977년 3월 23일 02시 45분경 오도동과 달만갑(達方山甲) 사이의 해안선에 승양되자 선체는 거의 전소되어 더 이상 선내에서 머물 수가 없어 선수부 양묘기에다 몇 가닥으로 로-프를 묶어 이것을 수면까지 끌어내며 전원 5명은 여기에 매달려 있었으며 같은 날 03시 30분 경 선체는 우현으로 50도 가량 경사되면서 수선(水線) 이하 선저 만을 남기고 전소되었다.그 후 로프에 매달리고 있던 항해사 D, 갑판장 F 등 선원 3명은 심한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들어가 실종되었고 선장 C 및 조리원 등 2명은 부근 경비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해병대원들에게 구조되어 포항 시내 K병원으로 후송 입원 가료 후 퇴원하였으며 선체는 사용 불능케 되었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기관장 A가 소구를 가열키 위하여 오일 버너를 사용 중 오일 밸브나 파이프 등이 파열되어 한꺼번에 많은 기름이 소구 밖으로 분출됨으로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장 A 등 기관 부원 3명 전원이 사망하였기에 당시의 상황 등 확실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함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