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장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장성호는 총톤수 21톤 00, 출력 15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2년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6년 1월 14일 15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250-8해구에서 약 3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1월 18일 12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제주도 남방 해역을 지나 삼천포항으로 귀항하던중 해상의 파랑이 높아져 육안에 근접하여 항행하다가 다음날인 1월 19일 03시 35분경 남제주군 표선면 가마리 해안인 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50분 40초 지점에 좌초, 선수 우현 만곡부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범위로 파공되고 프로펠러 브레이드(PROPELLER BLADE)가 굴곡되어 버려 해안의 바위에 계류삭을 걸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6시 00분경 선단선인 제27동승호와 제33수성호의 조력으로 이초, 동 선박에 예인되어 2일후인 1월 21일 17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주겸 선장인 A는 선위확인 소홀 및 항해부주의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장성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삼천포시 신수동 394번지 A 총 톤 수21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19일 03시 35분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가마리포구앞 해상(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50분 40초) 손 해선수 선저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파공 침수 원 인선위 불확인</span> 기선 제5장성호는 1984년 8월 진수한 레이다가 없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6년 1월 14일 15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코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250-8해구에서 3일간 조업을 하고서 같은달 18일 12시 30분 조업지를 출발, 나침로 048도 8노트의 전속으로 삼천포항으로 향했다.어선 승선경력 26년중 선장 경력 16년인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인 18일 22시 00분경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을 통과할때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선체동요가 심하여 육지에 근접항행키 위하여 나침로 045도로 변침 항진하였다.다음날인 19일 01시 00분경 서귀포등대를 확인, 통과하면서 비가 내리고 안개까지 끼어 시계가 제한되자 선속을 6노트로 감속했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전 풍력이 약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고 육지에 근접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상의 불빛이나 아무런 물표가 보이지 않아, 감속과 침로조정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속항하던중 같은날 03시 35분 선체의 충격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여 주변상황을 살펴보니 남제주군 표선면 가마리 해안인 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50분 40초 지점에 원침로대로 좌초되었음을 알았다.침수개소를 조사해 보니 선수 우현 만곡부가 파공이 되어 선수창이 침수되었으나 선수창은 수밀격벽으로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관을 후진하고 이초를 시도했으나 프로펠러가 암초에 부딫치는 소리가 나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파손 확대를 방지 하고자 계류삭을 인근 바위에 걸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6시 00분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선단선인 제27동승호와 제33수성호의 조력과 만조로 인한 선체 부상으로 이초되고, 동 선단선에 예인되어 같은달 21일 17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상가하여 손상개소를 조사해 보니 선수창 우현측 만곡부가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로 파공되었고 추진기 날개 끝부분이 굴곡되어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8미터 내외의 북동풍이 파고 1.5미터로 무중에 비가 내려 시정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비,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없어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 데도 선체동요가 심하다는 이유로 해안에 접근 항행했고 풍랑이 잔잔해져 해안에 근접된 것을 알면서 감속과 침로 조정을 아니하고 속항, 부주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시계의 제한을 받아 선위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 해안에 너무 접근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