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일성호, 기선 제5류쇼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일성호기선 제5류쇼마루 선 적 항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일본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36톤89.5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6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 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5월 28일 00시 20분 사고장소동해어장(북위 37도 05분, 동경 131도 02분) 손 해일성호 우현측 방현재 및 현장판 파손 원 인견시불량</span> 기선 제5일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계절에 따라 각종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7년 5월 19일 07시 45분 수심인 A 지휘하에 구룡포를 출항 울릉도 근해업장에서 꽁치 유자망 어업을 시작 꽁치 약 3,00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같은 해 5월 27일 12시 30분경 북위 37도 05분, 동경 131도 02분 해상에서 어망을 투입한 다음 물풍(해묘)를 놓고 대기하면서 같은 날 19시 30분경 일몰과 함께 조타실 위에다 전기장치로 된 정박등을 점등 표시하고 선원들은 각자 침실에 들어가 취침하고 있던 중 5월 28일 00시 20분경 일본어선 제5류쇼마루가 부근해상을 항해하다가 본선 우현 선미부와(조타실 있는곳) 상대선 우현선미가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0.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일본 국적선 제5류쇼마루 일본인 선장 C 지휘하에 부근 해상을 항해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제5일성호 우현측 방현재 및 현장판이 파손된 것은 일본측에 피해보상을 받고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제5일성호가 동해어장에서 정박등을 표시하고 정박 중 일본 국적선 제5류쇼마루가 견시를 소홀히 한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제5류쇼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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