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은파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은파호는 총톤수 93톤 34, 디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서 선장 외 28명이 승선하여 344-5해구에서 약 5일간에 걸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 묵호로 귀항하던중 1983년 1월 4일 03시 00분경 묵호동방 약 14마일 해상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므로 원인을 조사해본 바 주기관의 딜리버리기어가 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본 손상으로 인하여 표류하면서 주문진 수협에 구조요청한 결과 동일 08시 45분경 해경대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2시 00분경 묵호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4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은파호 선 적 항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2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월 4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묵호동방 14마일 해상 손 해연료유 계통 분배기어 파손, 수리비 40만원 소요 원 인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제5은파호는 1972년 1월 진수된 총톤수 93톤 34에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3년 7월 13일자로 한국어선협회의 1981년 4월 18일부터 1985년 4월 1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 교부된바 선장 C 이하 선원 29명 승선, 1982년 12월 14일 주문진항에서 출항, 344-5해구 어장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5일간 계속하던중 기상악화로 울릉도 저동항에서 황천피항하였다.1983년 1월 3일 15시 00분경 기상회복되어 동항을 출발, 기관전속 8놋트로 항해하여 동년 1월 4일 00시 00분 묵호동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 해묘로 정박하고 입항대기하였다.해묘로 정박중 조류의 영향에 의하여 동쪽으로 압류되어 동일 03시 00분경 묵호동방 약 14마일 지점에서 입항준비차 기관기동하고 해묘 수거작업 진행중 기관이 자동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 계통을 조사한바 연료유 주입이 되지 않으므로 연료유 주입계통의 연료분배기어를 분해점검한 결과 분배기어의 이빨이 파손되고 직경 12미리미터의 기어핀이 탈락되어 연료주입이 차단되고 연료분사되지 아니하여 기관이 자동정지된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가 1982년 1월경 동선에 부임한후, 동년 4월에 기관을 분해수리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바 있으나 당시 연료유 게통의 분배기어는 수리 및 검사 받지 아니하였으며 정기 분해수리하는 것이므로 점검,정비치 못하였다.이후 기관고장으로 운전불능상태임을 보고 받은 선장 C의 구조요청으로 묵호동방 약 22마일 해상 표류중 동일 08시 45분경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묵호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수리비 40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동계 출어기간중 기상악화로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약 20여일간 황천피항후 기상이 회복되어 기관전속으로 항행, 묵호외항에 해묘로 정박, 입항대기타가 입항준비차 시동시킨 기관이 자동정지되어 수심인 기관장 A가 점검한 결과 연료유 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장기간 점검,정비되지 아니한 연료유 분배기어가 파손되어 연료유 주입이 차단, 연료유가 분사되지 아니하여 고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서 동계 최중기에 장기간 정박중에는 주기관 과냉현상으로 기관시동이 원활치 못하고 기관각부계통의 이상 및 고장현상이 빈발하므로 장기간 점검정비되지 아니한 연료유 분배계통을 점검정비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