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은파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은파호는 1972년 1월 진수된 총톤수 93톤 34,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7월 8일 12시 00분경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7월 11일 12시 00분경 463-1해구에 도착, 조업을 계속타가 같은해 7월 17일 18시 00분경 우현쪽에서 초속 12미터 정도의 북동풍을 받으면서 투망중 직경 8.5미리미터의 어망용 와이어 로오프가 스크류(SCREW)에 걸려 있다가 피칭(PITCHING)과 함께 동 스크류가 탈락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은파호 선 적 항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93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7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17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0분 30초, 동경 125도 00분 30초 손 해30만 5천원 원 인투망작업의 지휘감독 소홀</span> 기선 제5은파호는 총톤수 93톤 34에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4년 7월 8일 12시 00분 조업차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동년 7월 11일 12시 00분 463-1해구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가 6일간 조업을 계속하여 잡어 약 300상자를 어획 선적한 상태에서 동년 7월 17일 18시 00분 다시 어망을 투망하기 위해 기관을 정지(크럿치만 빼놓은 상태)하고 해묘를 투묘하여 선수방위가 풍상쪽인 북동쪽으로 향하게 한 후 선원들로 하여금 투망작업을 하도록 하였던 바, 동일 19시 30분경 북위 31도 50분 30초, 동경 125도 00분 30초에서 어망이 신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였다.어망이 신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투망작업을 중단시키고 갑판원 문대우로 하여금 잠수케 하여 선저를 점검해본 결과 프로펠러 셋 너트(PROPPELLER SET NUT)가 떨어져 나간 채 없었으며 프로펠러가 어망의 와이어로오프(직경 8.5밀리미터)에 감긴 채 탈락되어 있었다.프로펠러가 탈락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게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0시 00분 제주수협 J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 대기 중 동년 7월 20일 04시 00분에 제301성일호와 제379대성호가 구조차 동 해역에 도착하였으며 도착 즉시 제주도로 향해 예인 중 다음날인 동년 7월 21일 13시 00분경 북위 32도 00분 30초, 동경 126도 00분 30초에서 제주지구해양경찰대 소속 제265함과 상봉 인계되어 제265함의 예인에 의해 동일 19시 00분경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하였다.화순항에서 프로펠러 셋 너트를 제작하고 탈락된 프로펠러를 조립 수리하였으며 수리비 30만 5천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시의 해상상태가 불순하여 선체의 심한 동요(주로 PICHING)로 인한 프로펠러의 공회전에 대비, 투망중의 어망이 선미 선저쪽으로 밀리어 공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에 감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투망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어망의 와이어로프가 공회전 중의 프로펠러에 감기게 되고 그로 인해 프로펠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프로펠러 셋 너트가 풀려서 탈락되고 프로펠러도 탈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투망작업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