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윤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윤양호 선 적 항고성군 현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주 및 선장겸 기관장 해기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9월 1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38 26분 36초, 동경128도 34분 32초 손 해리마볼트 절단 및 크랭크 캪 케이싱 파손등 약 15만원 원 인윤활유 주입량 부족, 유진기 소제 및 기관당직 소홀</span> 기선 제5윤양호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선적의 총톤수 18톤 37, 4행정 단동 무과급기 5기통,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게통발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및 선장, 기관장을 겸한 수심인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는 1986년 5월 초순경 거진항 신성디이젤철공소에서 주기를 분해하여 크랭크 볼트(CRANK BOLT)를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기정비등을 한 후 같은 해 5월 12일 정기검사를 마치고 3개월 15일 동안 조업중 주기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수심인 A는 1986년 9월 1일 05시 00분 경 대진항에서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같은 선단 3척과 같이 이미 설치해 놓은 게통발을 양망조업차 제55-1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100-150도, 약 7노트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06시 10분 경 어장에 도착하여 주변해역을 주시하면서 운항중 게통발 부이(BUOY)를 발견하고 약 7노트로 접근중일 때 같은 날 08시 30분 경 거진항 동방 약 5.4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26분 36초, 동경 128도 34분 32초 위치에서 갑자기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나면서 “덜컹”하는 소리와 동시에 기관 작동이 중지되자 수심인 A는 기관실에 뛰어 갔었다.이때 이미 조기장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갑판부 선원들과 같이 조업준비를 거들어 주고 있었고 계획 회전수는 1,170이였으나 당시의 회전수는 870이였으며, 해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5-6미터, 파고 0.5미터로서 비교적 양호하여 주기를 점검한바 2번기통의 좌현쪽 크랭크 핀 볼트(CRANK PIN BOLT)가 일시에 절손되었고 동시에 크랭크 챰버 케이싱(CRANK CHAMBER CASING)이 파손되어 자체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날 08시 40분 경 같은 조업선단선인 통일호에 구조요청을 하여 통일호가 본선을 예인하면서 게통발망을 찾아 나섰다.그 후 인근해역에서 경비중이던 K지구해양경찰대 소속 제260호 경비정이 본선을 발견하고 기관고장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시 10분 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1시 40분 경 거진항에 예인되어 입항한 후 J디이젤철공소에서 수리한바 직장 B는 제2번 메인 베아링 캪에 취부된 파이프 라인 입구쪽에서 불순물 제거와 동시에 절손부를 수리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본선은 약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선주 및 선장겸 기관장 수심인 A는 수검당시 크랭크 핀 볼트를 전부 신품으로 교환하고 3개월 15일간 운항하였던 사실과 소형선박의 크랭크 핀 볼트의 수명이 보통 만5천시간임을 감안할 때 크랭크 핀 볼트가 일시에 절손된 것은 제2번 메인 베아링 캪(MAIN BEARING CAP)에 취부된 윤활유 파이프 라인(L.O PIPE LINE)의 입구쪽에 불순물이 쌓여 윤활유가 원활하게 주입되지 아니하여 크랭크 메탈이 소착되어 크랭크 핀과 함께 회전중 과열로 핀 볼트가 팽창되면서 재질피로의 한도가 저하된 상태하에 주기의 과부하 작용으로 과대한 부가 응력이 크랭크 핀 볼트에 집중작용되어 이 건이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A는 조기장으로 하여금 기관당직을 소홀하게 지시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선장겸 기관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윤활유 주입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진기의 소제 및 기관당직을 소홀케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