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유성호는 총톤수 1,114톤 92, 디젤기관 1,60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원유선 MIV JED CORN으로부터 벙커C유 180만 리터를 이적 한 후 1980년 5월 15일 22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감천화력발전소로 항해 중 5월 16일 02시 18분경 감래포 입구 두도 부근에서 소형선이 나타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중 선저가 두도부근 암초에 저촉된 사건임.1981년 12월 29일주임조사관 Q
기선 제5유성호는 총톤수 1,114톤 92, 디젤기관 1,60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원유선 MIV JED CORN으로부터 벙커C유 180만 리터를 이적 한 후 1980년 5월 15일 22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감천화력발전소로 항해 중 5월 16일 02시 18분경 감래포 입구 두도 부근에서 소형선이 나타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중 선저가 두도부근 암초에 저촉된 사건임.1981년 12월 29일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 114톤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 마력 선교의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4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 1항사 선원수첩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0년 5월 16일 02시 1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2초, 동경 129도 00분 55초</span> 기선 제5유성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1,114톤 92에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유조선으로서 울산외항에 정박하고 있던 원유수송선인 MIV JED CORN 으로부터 벙커C유 180 만리터를 전적하고 선수 5미터, 선미 4, 9미터의 흘수상태로 1980년 5월 15일 22시 25분에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부산감래포항으로 향하였던바,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다음날인 동년 5월 16일 01시 55분에 태종대 등대를 우현으로 약900미터 떨어져서 정횡 통과하면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전속인 약 13.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동일 02시 15분경 감래포 입구의 두도 부근에 이르렀을때 감태포에서 나오고 있는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전타하면서 기관을 전속전진에서 반속전진으로 감속하여 소형선박을 피한다음 원침로로 복귀하기 위해 좌전타하였으나, 타효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즉각 극좌전타하였지만 역시 좌회두 되지 않고 계속 우회두 되어 두도로 접근됨으로 기관정지와 동시에 기관전속후진을 하였으나, 1980년 5월 16일 02시 18분에 기관후진이 걸리면서 두도서단의 수중암초에 좌현 선저 일부가 저촉되었으며, 약3분후인 동일 02시20분경에 자력이초하여 동일 02시30분경에 감래포항에 자력으로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풍속 약 1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창조초기였다.이 승양 (저촉)으로 인하여 좌현 “빌지 킬”이 전반적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만선상태로 다대포항에 입항하는 경우임으로 본선의 선회권을 감안하여 두도를 적어도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돌아들어감으로서 유사시 두도주변의 수중암초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태종대 등대를 우현으로 약900미터 떨어져서 정횡통과하면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고 정침한 바, 이는 두도와의 거리가 불과 약200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침로로서 너무 두도에 접근해서 항로를 설정운항하였으며, 두도부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다대포항에서 나오고있는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극우전타한 것이 만선상태이고 감속한 상태하에서 이미 붙은 우회두의 타력이 키를 반대로 썼다하더라도 급작히 반대 타효가 발생하지 않는 선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선을 함으로서 두도주변의 수중암초에 좌현선저 일부가 승양(저촉)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아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