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유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유성호는 총톤수 1,114톤 92,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6월 7일 19시 00분 울산에서 방카씨유 1,839,510리터를 적재코 출항 부산으로 항해하여 동일 13시 55분 부산입항 유공 저유소에 선미 계류중에 있다가 동월 8일 07시 35분경 돌핀에 접안코 선체를 이동코저 하였으나 움직이지 않아 기관전속 전진을 사용 자력 이초하여 돌핀에 접안한 사건임.1981년 8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14톤 92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1년 6월 8일 07시 53분 사고장소부산 유공 저유소앞 해상</span> 기선 제5유성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1,114톤 92에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울산항 장생포 유공부두에서 방카C유 1,839K/L를 적재하고 선수 4.80미터, 선미 5.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1년 6월 7일 19시 00분에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일 23시 55분에 출항하여 부산항에 입항 영동구 청학동 소재 유공 저유소 앞 돌핀에 도착하여 종전대로 우현 묘쇄 3절을 내려 투묘하면서 우회두하여 선수미가 부두와 거의 직각으로 될 무렵 기관을 후진하는 동시에 본선의 종선을이용 선미에서 계선삭을 부두에 신출해서 X자형태로 부두의 계선주에 매서 제일 바깥쪽 돌핀에서 약3미터 동쪽으로 떨어진 해상에 부두와 약80미터의 거리를 두고 선미 계류하였다.다음날인 동년 6월 8일 07시 30분 적재하고 있는 유류를 양하 할 목적으로 유공기름 부두로 이동하기 위해 총원부서 배치와 기관준비를 한 다음 동일 07시 45분부터 투묘하였던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였으나 묘쇄가 긴장됨에도 선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므로 3분 후인 동일 07시 48분에 기관 미속전진 이어서 동일 07시 53분에 기관 전속 전진등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해 보았으나 선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므로 승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그때의 조후가 창조 초기였으므로 물이 더 들어서 선체가 부상되기를 기다리다가 동일 08시 47분경 기관 전속 전진을 사용한바 선체가 전진되므로 수묘와 동시에 이초하여 동일 11시 10분에 유공부두에 좌현계류하고 유류 양하를 완료하였으며 승양되었던 곳의 지질이 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선저의 손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회사의 지시에 의거 울산과 부산간의 유류 수송업무를 계속하다가 4일후인 동년 6월 12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는 기회에 회사에서 잠수부를 수배하여 선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암차 날개4매중 1개의 끝이 길이 약0.5센티미터×너비 약 0.4센티미터정도 내측 굴곡되었으며 늑골번호 29로부터 31사이의 K판이 길이 약70센티미터×너비 약40센티미터 판이 길이 약60센티미터×너비 약30센티미터 정도 경미(계측할 수 없을 정도)하게 내측 굴곡되었으나 수리를 요하지 않으므로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해도번호 제201호에 의하면 수심인 선장 A는 승양된 지점인 KOCO 영도 주유소 부두에서 약80미터 떨어진 곳의 수심이 5미터 미만이며 당시의 본선의 선미 흘수가 5미터였기 때문에 수심의 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선미 계류한바 계류당시인 1981년 6월 7일 23시 55분경은 마침 만조시여서 무사히 계류할 수 있었으나 다음날인 동년 6월 8일 07시 45분경 유공 유류 부두로 이동하고저 할 때는 창조 초기여서 선체가 승양되 있는 상태에 있어 선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물이 차차 들어옴에 따라 동일 08시 48분에 비로소 이초된 것으로 수심과 흘수를 고려하지 아니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