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유성호는 총톤수 1,114톤 92, 디이젤기관 1,6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울산에서 방카씨유 1,664,170리터를 적재하고 1979년 6월 25일 13시 00분 동항을 떠나 동일 20시 00분경 마산항 제2부두에 접안 중 당시의 강한 남서풍과 간조로 인한 선저가 좌선되어 선저에 심한 굴곡상을 입은 사건임.1979년 10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유성호는 총톤수 1,114톤 92, 디이젤기관 1,6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울산에서 방카씨유 1,664,170리터를 적재하고 1979년 6월 25일 13시 00분 동항을 떠나 동일 20시 00분경 마산항 제2부두에 접안 중 당시의 강한 남서풍과 간조로 인한 선저가 좌선되어 선저에 심한 굴곡상을 입은 사건임.1979년 10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14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6월 25일 20시 10분 사고장소마산항 제2부두 손 해선저 중앙부 5미터 × 2미터 범위 부분적 굴곡 원 인기상악화 및 조선 부주의</span> 기선 제5유성호는 총톤수 1,114톤 92, 디이젤기관 1,60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을 기점으로 국내 각 항구간의 기름 수송에 종사하고 있든 중 본선은 장생포 K 석유공사 부두에서 방카씨유 1,664,170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4.8미터, 선미 5.1미터의 흘수로서 1979년 6월 25일 13시 00분 상기 부두를 떠나 마산항으로 향하였다.동일 19시 2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입항 준비차 전 선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마산항 제2부두에 접근하면서 동일 19시 47분 우현묘 3절을 투묘한 후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동일 20시 00분경 좌현으로 계류하였다.당시 남해 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므로, 강한 남서풍으로 인하여 선체 동요가 심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어 계속 계류할 수가 없었으므로 동일 20시 10분 계류삭을 풀고 우현묘를 수묘하고 부두 전방에서 투묘 정박하고 있었든 바, 전묘과정에서 선저에 경미한 저촉을 느꼈으나, 별 이상이 없었으며, 차차 기상이 회복되어 동년 6월 26일 07시 30분 경 재차 제2번 부두에 착부하여 양화를 완료한 후 동일 17시 00분경 상기 부두를 출항 계속 점검하였든 바,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계속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다가 동년 7월 21일 부산 M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한 결과 선수에서 약 4미터 후면선저 중앙부에 5미터 × 2미터 범위로 부분적인 경미한 굴곡 손상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남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4-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당시 남해동부 해상에 6월 25일 0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우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남서풍으로 선체동요가 심하여 발생한 것이나, 마산항 제2부두로부터 이안하는 과정에서 수심인 선장 A의 미숙한 조선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조선상 부주의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