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유남호, 씰버훤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유남호기선 씰버훤 선 적 항파나마미 상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3,949톤 57약 5,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0마력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6월 1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부산항 동명목 재부두 손 해선미외판, 불워크 파손, 중앙외판파손 단정갑판 구명정손상 원 인기상악화, 운항과실</span> 기선 제5유남호는 총톤수 3,949톤 57 디이젤발동기 3,3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J실업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 하던중 1977년 5월 31일 05시 35분경 인도네시아 사라린다에서 원목 6,289.76 CBM을 적재하여 부산항에 입항 검역묘지에서 검역 및 입항수속을 완료하고 K목재 앞 해상 즉 북위 35도 06분 12초, 동경 129도 05분 30초에 이동하여 북동쪽으로 전진하면서 우현묘를 투하 9절을 준후 좌현묘를 다시 투하하여 우현묘를 감으면서 좌현묘4절 우현묘6절로서 쌍묘박한후 동일 13시 00분 양하작업개시하여 6월 1일 15시 30분 양하를 마치고 출항대기중 사정에 의하여 유류공급을 아직 받지 못하였음으로 출항을 할수 없게되자 수심인 선장 A 및 기관장 등은 당직사관 수심인 2항사 B 및 당직기관사와 당직 선원들만 남기고 동일 16시 00분 상륙하였고 수심인 2항사 B는 당직중 동일 23시 00분 바람이 강해지고 풍향이 북동풍에서 남풍으로 돌변하면서 비가 내리게 되자 주위에 정박중이던 일본국적선 아끼다까마루가 주묘되는 것을 보고 레이다를 작동 확인한바 같은 방향 즉 K산업부두쪽으로 본선도 주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당직기관사 2기사 C에게 기관준비를 통보하는 동시 전선원 부서 배치하고 동일 23시 30분 기관 미속전진을 전령기를 통하여 기관실에 지시하였으나 기관워밍업이 안되어 2회 시동 실패하는 사이 계속 주묘되어 동일 23시 40분 묘박지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동명산업부두 북위 35도 06분 17초, 동경 129도 05분 45초에 좌현 접안중인 파나마 국적 기선 씰버훤(SILVER FERN 약 5,000톤)의 우현중앙부분을 제5유남호 좌현선미부로 충돌하였고 기선 씰버훤 선장(성명미상)이 확성기로 묘쇄를 늦추어 주라고 하여 묘쇄를 더 늦추어서 기선 씰버훤의 선미뒤쪽으로 물러나와 동명산업부두 서쪽에 좌현접안하였다.이 사고로 제5유남호는 좌현 선미외판이 휘어졌고 또 10센티미터 직경의 구멍이 2-3개 났으며 좌현 불워크가 약 35미터 안쪽으로 10-15도 굴곡되었으며 한편 기선 씰버훤은 우현중앙 외판이 전후 60센치미터 상하 80센치미터 정도가 안쪽으로 약30센치미터 굴곡되고 단정갑판, 구명정등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비가내렸고 남풍이 초속 6-8미터, 파고는 1-2미터였으며 6월 1일 21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해상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당직사관으로서 항시 기상의 변화에 유의하였어야함에도 6월 1일 21시 00분을 기하여 발표된 폭풍주의보를 청취하지 못함으로서 사전대비를 못한채 동일 23시 00분 주묘될 때 기관을 사용치 못하였고 또한 수심인 선장 A가 상륙시 풍향이 바뀌면 묘쇄를 더주라고 지시하였는데도 주묘되고 있음을 확인하자 당황한 상태에서 주기시동만 기다리고 묘쇄를 최대한으로 주어 파주력을 증가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건 기선 제5유남호, 씰버훤의 충돌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인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이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기상악화로(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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