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유남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유남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949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갑2항사을기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제주없 음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거 장 사고일시1979년 1월 15일 14시 18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항 동무다리앞.

손 해우현 선저외판 약간굴곡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5유남호는 총 톤수 3,949톤 57에 디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 한 근해구역의 파나마 국적화물선으로서 1979년 1월 8일 부산시 소재 K조선소 소속 부선거(FLOATING DOCK)에 입거 한 후 수리를 완료하고 동년 1월 15일 출거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각 부서에 배치시키고 대기중 동일 13시 35분 경 수심인 선거장(DOCK MASTER) C는 선거종사원(DOCK SAILOR)들과 같이 본선에 승선하였다.동일 13시 45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있었던 기관장 B로부터 기관준비 완료라는 회답을 받고 즉시 선장은 전령기로서(TELEGRAPH) 기관실에 전달하였던 바 기관준비 완료라는 답신이 전령기로(S/B, ENG) 전달되어 이를 확인한 선장은 선거장에 기관준비가 완료 되였다고 점담하자 선거장은 본선의 선수와 선미에 준비상태에 대기하고 있는 예선 제11대선호(98톤급, 450마력 2기)와 제5대선호(30톤급 150마력)를 지휘하면서 동일 13시 50분 경 선거문을 통과하고 동일 13시 53분 경 출거를 완료하였다.본선의 선수가 서쪽으로 향하여 출거하였으므로 북동쪽으로 선수를 거의 돌렸을 때 선거장은 전진하고자 기관을 미미속으로 작동하였던 바 시동되지도 않은 상태로 아무런 응답이 없자 기관실에 연락을 하였던 바 잠시 후 곧 시동된다는 회답을 받고 대기하였으나 그 동안 본선은 바람과 조류에 밀리어 조선공사 안벽쪽으로 압류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즉시 투묘 할 것을 선거장에 명하였으나 항만당국의 지시에 따라 묘지위반으로 고발된다는 설명을 하는 동안 더욱 밀리게 되어 할 수 없이 동일 13시 59분 조선공사암벽해상에서 좌현묘 2샤클로서 투묘를 하였다.그후 투묘 위반으로 불안을 느낀 선거장은 기관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척의 예선이 선수 선미로부터 협력동작을 잘 이행하여 줄 것을 믿고 다시 양묘하여 동일 14시 05분 본선을 예선에 의하여 회두 하였던 바 점차 선체가 우현으로 압류되면서 위험하게 되자 기관실에 다시 기관작동여부를 독촉하였으나 응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14시 17분 처음으로 기관이 시동되었으나 가속되려는 순간 1979년 1월 15일 14시 18분 경 동무다리암등대 서쪽 북위 35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30초 위치에서 선저가 접촉되자 기관작동을 즉시 중지시켰으나 선체는 좌초되어 좌현으로 6도정도 경사 되었다.잠시 후 구조선이 도착하여 본선의 예선과 합동으로 이초 작업에 전력을 다하였던 바 기관 반속 후진과 동시에 동일 18시 02분 경 이초 되어 자력으로 부산 외항B-4묘지에 이동하고 동일 19시 05분 경 투묘하였다.3일 후 다시 본선을 K조선소에 입거하여 선저 손상 여부를 검토하였던 바 우현 3번창에서 기관실 밑까지 너비 1미터, 길이 10미터 정도로 굴곡 되였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출거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미터 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조후는 간조말기에 속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 및 기관장 B는 출석을 하지 하니하였으나 수심인 K조선소 선거장 C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한 것과 심판정에서의 변론을 토대로 해난보고서와 관계서류에 의해서 이건 승양의 원인을 규명하건 대가.

K조선소 선거장 수심인 C는 기관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력수가 약한 두 척의 예선만 믿고 조선하는 과정에서 본선의 기관작동이 계속 시동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일단 투묘를 하였으면 완전한 가동이 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에도 관해 관청의 투묘 위반에 관한 취체에만 신경을 기울인 나머지 불안전한 상태로 기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본선을 양묘하여 이동중의 운항과실이 있었다.

나. 제5유남호 선장 수심인 A는 출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선박의 모든 부분에 작동여부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투묘를 하였으면 선장으로서 완전한 기관가동이 될 때까지 안전에 대한 운항과정을 보다 주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선거장이 임의대로 양묘하여 본선을 이동하도록 방임한 것은 선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제5유남호 기관장 수심인 B는 출거 전에 수리할 각 부분을 철저히 점거하고 입거 중에 많은 수리를 한 기관장으로서 출거 직전에 선교에 있었던 선장과 선거장에 기관준비 완료여하의 단계에서 확실성이 없고 불안전 상태에서 실제와 다른 응답으로써 이 건이 야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상기와 같은 사실로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거장 C 동 선장 A 동 기관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 동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C 동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 및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 A, B를 각각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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