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유남호, 기선 도-유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유남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실업주식회사 총 톤 수3,949.5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마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7일 07시 25분 사고장소부산외항 손 해외판 약간 굴곡 원 인주묘(강풍)</span> 기선 제5유남호는 총톤수 3,949.57톤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원목 전용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남양목재 6,245M³ 996본을 적재하고 1977년 3월 29일 07시 40분 상기항을 떠나 4월 7일 06시 00분 부산외항 검역묘지에 이르러 투묘코저 하였으나 당시 남해안 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다가 기상이 나빠 많은 대형선들이 외항에서 피항 가박중에 있어 적당한 투묘지를 발견치 못한 수심인 A(선장)는 신선대 전방 해상을 물색한후 동일 07시 08분 동부표 남방 약300미터 지점에 우현묘 3절을 투하하였다.당시 부산지방은 북동풍 또는 북북동풍이 초속 11.7미터의 강한 바람과 해상은 높은 바람이 계속 불고있는 상태에 있어 수심인 A는 투묘후에도 계속 기관용의를 하고 있었으나 본선은 주묘되면서 선체가 압류되기 시작하여 전속후진을 작동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밀리면서 동일 07시 25분 약200미터 전방 즉 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5분 30초에 정박중인 일본 국적선 도요마루의 우현선미부와 기선 제5유남호 선수부가 약 150도의 각도로서 접촉되자 제5유남호는 후진 작용이 되면서 즉시 떨어져나와 동일 07시 31분 도선사가 승선하여 부산외항 A4-A5경계 지점에 가박하고 있다가 계속적인 스웰의 침입으로 A5북쪽으로 이동 정박한바 양선의 접촉으로 접촉부 외판이 경미한 굴곡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랑은 3미터 정도로 높았다.이건 충돌사건은 당시 부산외항에는 남해안 일대에 내린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많은 선박들이 피항 가박중에 있어 선박 상호간의 거리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강한 북동풍에 심한 풍랑으로 주묘가 되면서 선체가 압류되어 충돌을 야기케한 것이다.수심인 A는 다소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투묘를 하였으나 강한 파랑에 주묘 현상이 나타나면 즉각 조선등 기관을 사용 주묘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당시 부산외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생하여 심한 강풍이 불고 있었고 주묘로 인하여 충돌은 되었으나 쌍방 전연 피해가 없었는 점등을 참작 굳이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