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5원길호제5삼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속초시영일군 의창면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9.48톤43.62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40마력 디젤 65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소항사 어병항 선원수첩없 음묵호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24일 0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동경 129도 14.5분 손 해삼삼호 선수로부터 2m 우현 후부의 현장판 방현대 및 외판 2매 파손원길호 선수재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5원길호(이하 원길호라 칭함)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C 소유인 총톤수 19.48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1973년 10월 23일 18시 공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B 지휘하에 경북 강구항을 출항 강원도 속초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선속 6노트로(침로미상) 항행하던 중 24일 04시경 침로 나침로 355도(자차미상이며 침로 부정확함)로 항진 중 갑판장과 조타(지라식 조타장치)교대를 하였으며 수심인 B는 선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견시 중에 있었다.충돌 1분전에 좌현측(방위미상)에 상대선의 양현등을 200m거리로 보았으며 충돌 직전에 갑판장이 수심인에게 선장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는 소리에 상대선을 보니 선수 방향 5~6m거리로 상대선이 접근되어 급우전타 하였던 바 효과 없이 1973년 10월 24일 04시 45분에 북위 37도 26분 동경 129도 14.5분에 상대선 우현선수부를 원길호 좌현선수로서 상호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5삼삼호(이하 삼삼호라 칭함)는 경북 영일군 의창면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43.62톤의 종업제한 제2종인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3년 10월 24일 04시 삼척항을 출항 8노트의 속력으로 삼척 동남방 어장으로 향하였다.04시 15분 경 침로를 동남(자차미상)으로 정침하였으며 04시 40분 경에 우현선수 2점 방향인 남남동 1해리로 추측되는 거리에서 북상중인 원길호의 양현등를 발견하여 오징어잡이 어선이 어장에서 삼척항으로 향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상대선에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전하여 나침로 정동으로(자차미상) 향하였다.좌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길호의 홍등이 보이기에 묵호 방면으로 향하는 선박으로 판단하여 즉시 우전타를 하여서 원침로인 남동으로 돌렸던 바 다시 원길호의 녹등이 보임에 재차 좌전타를 하였고 2, 3차 좌전 우전하다 상호 거리가 접근되어 반속으로 감속(정확한 시간미상)기관정지와 동시에 후진을 할 순간인 상기시간에 선수를 북북동쪽(방위 부정확)으로 향한 상태로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m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후 양선은 정선하고 접현하여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삼삼호는 우현선수로부터 2m후부가 현장판 방현대 및 외판 2매가 파손되었으며 원길호는 선수재가 파손되었다.원길호의 기관이 시동이 안되어서 삼삼호에 5분 가량 예인된 후 기관이 시동되어서 자력 항해를 하여 10월 24일 05시 35분 삼척항에 양선이 같이 입항하였으며 상호 피해 보상에 대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원길호는 그후 속초로 귀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를 검토한바 수심인 A는 조사관 조서 내용과 심판정의 진술이 전후 좌후가 상이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치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 동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정도이며 수심인 A는 원길호를 최초로 발견시 원길호의 양현등을 선수우현 2점방향 거리 1마일 정도로 보고 선수를 45도 좌전 회두하였으며 원길호의 홍등이 보인다고 즉시 우전타를 하였고 좌우전을 2, 3차 되풀이하다 충돌시 선수가 북북동으로 향하였다는 진술로 추측할 때 예견 없이 대각도로 선수를 좌전 우전하여 충돌을 초래하였음은 최초 상대선을 선수우현 2점으로 보았을시 충돌의 위험을 느꼈다면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의 의무선으로서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장시간의 조타로 인한 피로에 의하여 선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견시를 하고 있던 중 조타중인 갑판장이 큰일났다는 소리에 놀라 우전타를 하였으나 이미 상호 거리가 5~6m로 접근되어 있어 충돌케 하였음은 동인이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상충돌 예방법 제29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