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욱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욱진호는 총톤수 28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226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선으로 서귀포항에서 유선업에 종사 중인 바, 1986년 6월 24일 22시 00분경 선원 및 안내양 등 승무원 5명이 승선코 태풍 피항차 성산포항에 도착하여 1박한 후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자 다음날인 6월 25일 19시00분경 성산항을 떠나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며 서귀포항으로 귀항하던중 같은날 20시0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몰려와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으나 속력을 약 5노트 정도로 감속한 채 막연하게 선위를 추측하여 육안으로 접근, 항행하다가 같은 날 20시 30분경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해안인 북위33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50분 30초 지점의 간출암에 좌초되었고 승무원들은 해안의 바위에 로프를 연결하여 이를 잡고 상륙 전원 구조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A는 야간에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하에서 과속으로 항진하면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욱진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28톤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25일 20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해안(북위 33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50분 30초) 손 해선저 2미터×1미터 파공 원 인무중 선위 확인 소홀</span> 기선 제5욱진호는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유선업에 종사하는 목조 유선으로 선장 수심인 A는 1986년 6월 24일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같은 날 19시58분 서귀포항을 떠나 같은 날 22시 00분경 성산포에 도착하여 태풍주의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25일 12시 00분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자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원 및 안내양등 승무원 5명이 승선 서귀포항으로 회항키 위하여 성산포를 떠났다.선장 수심인 A는 성산포를 출항하여 일출봉을 우회항과 한 후 나침로 210도로 전속 12노트로 약 1시간 항주하여 표선리 등대를 선수 우현 60도 방위로 확인하고 침로를 250도로 변침하여 표선리 해안을 1마일 거리로 항과 예정으로 속항 중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선속을 5노트로 감속하여 약 30분 항행한 후 막연히 추측으로 표선리 해안을 항과 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20시 27분경 제주 남방 해안을 따라 항행키 위하여 침로를 나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약 3분가량 항주하자 해안의 흰 파도가 보이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는 타력으로 그대로 전진되어 같은 날 20시 30분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해안인 북위 33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50분 30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이 좌초로 기관실 선저에 길이 약 2미터 폭 약 1미터 범위로 파공, 기관실이 침수되어 승무원은 전원은 로프를 육지의 바위에 연결하여 이를 이용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사고 11일후인 7월 6일 20시 00분경 대조시 선체가 부상하여 25톤급 어선 문창호에 의하여 성산포로 예인되어 수리 후 운항중이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파랑이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정하에서 연안 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무모한 운항을 한 수심인 A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는 바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주변상황을 전혀 분간할 수 없었음에도 적정 피박지를 선정 가박하여 시계가 호전된 후 속항하지 아니하고 안전 속력을 무시한 채 육안에 근접된 항로로 항주하였으며 또한 측심 등의 방법으로 선위 확인을 하는 등 안전운항에 유의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선위를 추측 무모한 변침을 감행하므로 예정 항로를 이탈, 해안의 암초에 좌초케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해안에 접근하여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