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오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24일 08시 00분 사고장소울릉도 동북방 120해리 손 해선체침몰, 어구 및 오징어 14,600마리 유실 원 인전방 견시부주의</span> 기선 제5오성호는 총톤수 35톤 92의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잡이 어선으로서 1977년 7월 18일 10시 00분 속초항에서 선원 6명 어부 23명 계 29명이 탑승하고 동항을 출항 목적지인 대화퇴 서쪽해상에 7월 19일 17시 00분 경 도착한 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동월 24일 06시 00분 경 해묘를 투하한 후 전원휴식에 들어가고 수심인 선장 A는 속초어업 무선국과 업무관계 연락을 마친 뒤 선원2명만을 갑판상에 배치하여 견시에 임하도록 조치한 후 자기방에 들어 갈려고 하던 차 급작히 갑판상에서 선원들의 고함소리가 나기에 창문을 통하여 주위 해상을 보니 본선우현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서 본선 정횡을 향하여 전속 항진하여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위험을 직감하여 전선원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고성을 지르는 등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킬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1977년 7월 24일 08시 00분 경 북위 38도 29분, 동경 133도 28분에서 일본국적 어선 안젠마루의 선수부가 제5오성호 기관실 우현쪽을 선미부를 기점으로 약 60도의 각도로서 전속상태로 충돌하였다.
한편 일본국적 어선 안젠마루는 총톤수 53톤 65의 강조어선으로서 사고부근 해상에서 같은 오징어 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기선 안젠마루는 충돌 후 제5오성호 선수부에서 조출된 해묘 로-푸에스쿠류가 걸려 정지되었고 제5오성호는 충돌부위로 부터의 극심한 침수로 위험상태로 이르자 기선 안젠마루에 걸린 로푸를 절단한 후 제5오성호에 접근하여 전선원들을 이승시킨 후 동일 15시경까지 사고현장에서 대기하였으나 일본국 보안청 순시정이 오지를 않자 제5오성호는 다른 일본국 어선이 예인하고 기선 안젠마루는 단독으로 울릉도로 향하여 항진중 동일 23시 00분 경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정과 상봉하여 들은바 제5오성호는 사고지점에서 예인 시작한 후 약 3시간후인 동일 18시 00분 경 침몰되었다고 하며 그후 선원들은 7월 25일 15시경 울릉도 동북방 약30마일 지점에서 수산청 지도선 경북호와 상봉되어 안젠마루 선장 (성명미상)으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를 수령하고 경북호에 이승하였다가 울릉도 근해에서 다시 해경정에 옮겨 7월 26일 19시경 속초항에 전원 도착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으며 이 충돌로 인하여 제5오성호 선체 어구 및 어획한 오징어 14,600마리가 침몰유실 되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모든 증거 서류와 진술등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사고전 제5오성호는 해묘를 투하한채 마스트에 어로중 표시로 바구니를 계시하고 정선 상태에 있었으며 한편 일본국적어선 안젠마루는 견시도 없이 자동조타 장치에 의하여 항해하고 있었다는 제5오성호 선장의 진술(사고후 상대선에서 들었다고함)등을 참작컨대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 어선 안젠마루의 전방견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