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영광호기선 신진호 선 적 항목포시군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6톤 6849톤 1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6마력소구발동기 9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병항사 선원수첩 군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25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4도 43분 00초 손 해어망2틀 유실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5영광호는 총톤수 46톤 68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 어선이며 목포시에 선적을 둔 선박으로써 1976년 12월 16일 조업을 목적으로 목포항을 출항 소흑산도를 향하여 항행도중 어장에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동년 12월 23일 16시 3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서남방 90마일 지점에 도착한 후 동일 21시에 1차 투망을 하였고 다음날 24일 18시경에 200미터짜리 어망을 50미터 간격으로 3틀을 재투망하고 그곳에서 가박중 다음날 25일 05시 30분경 3틀중 1틀의 어망에 표시한 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한편 기선 신진호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49톤 13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 어선으로써 1976년 12월 18일 수심인 B 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군산항을 출발하여 동월 20일 병풍도 서남방 약 90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4도 43분 00초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동월 23일 다시 어망 2틀을 100미터 간격으로 투망하고 가박하던 중 동월 25일 08시 0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 1틀은 무사히 양망하고 나머지 1틀을 양망코자 했으나 타선의 어망이 본선의 어망을 덮치고 엉키어 있어 도저히 양망이 불가능한 상태하에 있을 때 제5영광호가 어망을 찾으러 다니고 있어 확인한바 제5영광호의 어망이 덮쳐 엉킨 것이 확인되었다.당시 천후는 폭풍경보가 발령중으로써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해상은 파고 3-4미터에 달하였다.본건 어망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후착선(後着船)선장으로서 선착선의 부망(敷網)위치를 살펴 피차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감안 투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5영광호는 상대선인 신진호의 북서쪽 500미터 거리에 투묘한 관계로 폭풍경보 상태에서 북서풍이 초속 20미터와 파고 3-4미터로 기상이 악화되므로 풍압과 당시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 어망 틀에 설치되어 있는 닻이 끌리면서 경량종의 어망이 서로 엉키고 덮쳐지게 된 것이며 또한 투망후에는 항상 기상조건에 관심을 두어 어망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어로중에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의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항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