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씨버드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한국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967톤 5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3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80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인천 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2 항 사갑 판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16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부산 감천만 항내 손 해어구류 소실 원 인취사용 연돌과열</span> 기선 제5씨버드호(SEA BIRD)는 파나마국적의 총톤수 967톤 50 디이젤발동기 2,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모선식 참치연승 강조어선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J어업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중 1977년 3월 21일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부산항을 출항 동태평양과테말라국 근해에서 어로에 종사하여 참치 770톤을 어획한후 1978년 4월 11일 10시 00분 부산에 귀항 감내포(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10초)에 이동하여 양현묘 각각 3절을 놓고 쌍묘박 대기중 수심인 선장 A는 서울에 귀가하였고 선원 59명중 대부분 귀가하고 선원 19명만이 남아 있었으나 취사담당 선원이 없어 밥하는 아주머니(성명미상)를 시내에서 구하여 취사 업무를 담당케하고 있던중 4월 16일 07시 00분경 취사담당아주머니가 통선을 타고 들어와서 취사중 07시 45분경 취사용 연돌이 과열되여 어구창을 통과하는 주낚출과 프라스틱 부이 등 어구에 인화되어 순간적으로 발화하였으며 때마침 서울에 있는 선장에게 업무연락을 마치고 귀선중이던 2항사 C는 통선부두에서 선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 밖에서 자고 귀선하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E외 3명의 갑판원과 통선을 이용 즉시 배에 올라가보니 선미루 갑판상에 있는 어구창에서 연기가 나면서 어구들이 타고 있었고 탄산가스 소화기 2개포 말소화기 2개, 분말소화기 13개등 모두 사용한 뒤였으나 콜탈을 칠한 주낚과 프라스틱부이등은 연소성이 강한 탓으로 불은 안잡히고 계속 연소되기에 소화호스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부득히 동양시멘트 안벽에 대기중인 소방차를 이용코저 양묘하여 통선에 줄을 주워 예인되어(당시 본선기관은 분해된 상태) 08시 30분 동양시멘트 안벽에 접안 시킨후 소방차의 진화작업으로 동일 09시 2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선미 갑판상에 있는 어구가 전소되고 어구창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관계서류와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데가.
취사 담당아주머니의 취사용오일 버너조정 잘못으로 연돌이 지나치게 과열되었고(연돌주위에 감은 석면은 낡아서 떨어져 없었다)나. 이 과열된 연돌에 후부갑판상에 쌓아두었던 어구(콜탈을 칠한 주낚줄과 직경 30센티미터의 프라스틱부이)등이 접촉되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어구를 선미 어구창에 적재함에 있어서 도괴되거나 취사용 연돌에 접촉 안되도록 충분히 간극을 두어 단단히 결박하여 두고 시시로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장기간 항해중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부산입항시 조우한 황천항해중이 어구등이 무너져 연돌 노출부에 접촉되었다.
다.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선박안전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소홀히 하였고라. 수심인 1항사 B는 당일 당직사관임에도 배를 떠났을 뿐더러 선원이 아닌 외부여자로 하여금 취사를 담당케하여 버너조정 잘못으로 연돌을 과열케하여 화재의 원인을 만들었으며마. 수심인 2항사 C는 당직항해사 B가 없을때는 자동적으로 책임항해사가 되는데 선장에게 전화보고하기 위하여 상륙함으로서 조기에 진화작업을 못한 과실이 있었다.따라서 본건 제5씨버드호 화재사건은 상술한 제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여 수심인 선장 A 동 1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가 소지한 갑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고 B가 소지한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2항사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