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씨바드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씨바드 선 적 항파나마 선박관리자J해외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967.5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400축 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선 장조 리 장 사고일시1974년 1월 24일 17시 00분경(한국시간) 사고장소인도양(북위 01도 50분, 동경 79도 36분) 손 해선원 2명 사망 선원실 침대 및 동실 위벽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0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화기단속 불량</span> 기선 제5씨바드(이하 씨바드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모선식 원양참치 연승어선인바 수심인 A 등 6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3년 9월 29일 부산을 출항 같은 해 12월 중순경(정확한 날짜미상) 인도양 메르나이브 동방 약 300마일 해산어장에 도착 즉시 조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어로가 진행되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7년 일본국에서 건조한(원명 제28세이슈우마루) 것을 그후 파나마 선적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 J어업해운 주식회사 대표 C가 나용선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 바 선미부 갑판하에 침실, 식당, 취사실 등의 선원 상용 거주실이 설비되어 있고 침실에는 방마다 선원생활의 편의화를 위하여 베개머리 윗쪽 벽면에 전기 콘센트(전열용)가 장치되어 있고 여기에다 담배불 점화기가 달린 전선줄의 끝 부분에 플러그를 달아 가지고 이것을 벽면에 있는 콘센트와 연결한 코-드선을 길다랗게 늘어뜨려 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점화기에 달린 스위치를 사용하여 담배불을 부치고 있었으나 이 코-드선이 너무 길어서 자칫 잘못하면 베개나 침구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위치가 잘못 접촉되어 이에 점화되었을 경우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로조업에만 급급하였던 수심인 A는 별일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전시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는 바 1974년 1월 24일 10시 35분경까지 투승 작업을 끝낸 다음 얼마 후 양승작업에 들어간 것에 대비 선수를 진방위 110도로 향수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중 같은 날 11시 30분경 북위 01도 50분, 동경 79도 36분 해상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B(조리장)는 취사장 밖을 내다보니 우현 선미부 선원실 자기침실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즉시 달려가서 선원실문을 열어제치자 불길이 문밖으로 치솟아 나왔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동풍 5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불이야 하고 고함치면서 선교에 보고하여 전원을 비상 소집한 수심인 A는 선내에 있는 포말 소화기 등을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거센 불길이 연소되므로 화재가 발생한 선실을 밀폐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전 소방시설 및 소방용 펌프를 가동하여 동 실내에 해수를 계속 퍼부으면서 진화에 전력한 나머지 같은 날 17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같은 날 19시 00분경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던 바 침실에서 잠들고 있던 갑판 D 동 E 등 2명이 탈출치 못하여 질식사된 시체를 발견 및 선원 3명의 화상자를 내었으며 선미부 선원실, 식당의 천정 및 위벽 등이 소손된 것을 그후 자력으로 싱가포울에 입항한 다음 시체 2구를 화장하여 본국의 유가족 앞으로 유골을 보내고 화상자 3병은 현지 병원에 입원 가료 후 완치되었으며 손상을 입은 선원실 및 식당은 수리완료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B는 담배불 점화기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점화기가 베개 밑으로 끼어들어간 것이 선체의 동요에 따라 스위치가 움직이게 되며 코일선에 점화되여 침구 등에 인화케 하였던 동인의 화기단속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점화기에 연결된 코-드선이 너무 길어서 이것이 침구 밑으로 끼어들었을 경우 화재발생의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로 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B의 화기단속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권고한다.A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