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2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6월 28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45초 손 해선저 파공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5신영호는 총톤수 342톤 67에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 한 강조화물선이며 선적항을 부산시에 두고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박으로 1978년 6월 25일 08시 00분 강원도 삼척항에서 시멘트 5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미터 60 선미 3미터 00으로 제주 서귀포항을 향해 항해중 기상악화로 동월 26일 10시 50분 부산항에서 피항 정박하였다가 동월 27일 1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78년 6월 28일 14시 20분경 제주도 우도등대를 2마일 거리를 두고 나침로 220도로 정침하여 항해중 농무가 점차 짙어지자 엄중한 경계를 하면서 속항 중 15시 40분 경 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53분 00초 위치에서 표선 끝을 확인하고 농무가 점차 더욱 악화되어 견시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동일 16시 10분경 나침로 250도로 변침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항진중 동일 16시 50분경 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45초의 수중암초에 승양 통과 중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본선을 90도 변침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저손상을 확인하였던 바 기관실쪽의 선저가 파공 침수되는 것을 발견 위험을 느낀 순간 동일 17시 00분경 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15초 지점에 자진 승양을 하였다.그 후 적화물인 시멘트를 반 이상 양화작업을 하여 선체가 부상되자 잠수부를 동원 선저 파공부를 확인 직경 7센치미터의 파공 부분을 나무마개로 막고 배수작업을 완료하여 타 선박에 예인 성산포에 7월 2일 14시 00분 도착하여 기관 및 선체의 각 부분을 임시 수리하고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자 동월 7일 19시 00분 성산포를 공선으로 출항 동월 8일 16시 00분 부산에 입항하였다.본 승양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당시의 기상은 농무 상태였으며 남동풍이 2미터로 조후는 낙조기에 속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동년 6월 28일 15시 40분에 표선 끝단을 확인하고는 다른 물표를 농무로 인하여 볼 수 없는 상태에서 16시 10분 나침로 250도로 변침 약 40분간 항주 후 수중암초를 스쳐가면서 선저 파공의 충격을 느끼고 당황하여 선수를 안전한 장소에 변침 후 기관실에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자 위험하므로 자진 승양 장소를 몰색 하였다는 것은 무중 항해중 선장으로서 본선의 자차표가 없는 실정에 다만 선수방향 남에서 서자차 4도 북일 때는 동자차 3도 정도라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무중에 무모한 연안항해를 계속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