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신영호기선 제5동천호 선 적 항부산시속초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42.67톤19.4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00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소항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10월 3일 1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8도 08분 3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손 해기선 제5동천호 좌현 선수부 폭 2m 높이 1m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7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해상충돌예방규칙 제1호 제2항 제28조 제29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5신영호(이하 신영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이며 총톤수 342.67톤인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속초항에서 철광석 517톤을 적재한 후 흘수 선수 2.5m 선미 3.35m로서 승조원 8명이 승선하고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10월 3일 18시 20분 속초항을 출항 일몰을 기하여 소정의 항해등을 표시하고 포항항으로 향하였다.항내에서는 미속으로 항진하였으며 방파제 입구를 통과시 (시간미상) 침로를 자침로 147도로 정침하고 우현측인 육안 해역에 있어 어선들의 등화를 시인하면서 항진중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고 30분 경과되었을시 기관을 7놋트인 전진전속으로 하였다.동일 19시 00분 우현선수 30도 방향 거리 2마일로 목측되는 곳에서 백등 1개를 표시하고 접근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여 확실한 침로 방향을 알 수 없으나 이동 접근하고 있는 어선으로 판단하였으며 상호 500m 거리로 접근되었다고 목측되었을시 상대선과 근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 19시 10분(위치미상) 키를 20도 각도 좌전하였든 바 상대선의 방위가 신영호 선수측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거리도 100m 정도로 접근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침로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급좌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 후진을 명하였든바 1974년 10월 3일 19시 15분 북위 38도 08분 3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에서 신영호가 전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선수방향은 알 수 없으나 신영호의 우현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상호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5동천호(이하 동천호라 칭함)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이며 총톤수 19.46톤인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어로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승조원 27명이 승선하고 수심인 선장 B 지휘하에 울릉도 서남방 40마일 해역에서 오징어 22,000마리를 어획하고 속초항으로 귀항코저 7놋트의 전속으로 항진중 주문진 부근 해상에 이르러 (정확한 위치 미상) 일몰을 기하여 전부 마스트에 30왓트의 작업등 2개와 양현등, 선미등 등을 점등 표시하고 침로를 나침로 340도(이하 자차 미상)로 항진중(변침한 시간, 위치 미상) 선수전방(정확한 방위미상) 100m거리로 목측되는 곳에서 양현등과 장등을 표시하고 접근하는 신영호를 확인한 후 침로 신호없이 나침로 350도로 변침하였으며 신영호를 선수전방 40m로 목측되는 거리로 접근되여 신영호와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저 티라식인 조타기로서 타각 20도로 우전타를 하였든바 동천호는 전속전진 상태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m정도였고 파고는 1m정도였으며 시계는 청명 양호하였다.충돌후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든바 신영호측은 피해가 없었으며 동천호는 좌현선수부가 폭 2m 높이 1m 외판이 파손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양선 공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동천호를 신영호 좌현측에 접선한 후 동일 23시 30분 속초항에 입항하였으며 10월 4일 오전중에 동천호를 조선소에 상가시키고 신영호는 10월 6일 17시 00분 속초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
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 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B는 항해등을 점등 표시하였을 시 선수부에 위치한 마스트상에 30왓트의 작업등인 전등을 게양하여 신영호 측으로 하여금 양현등을 시인할 수 없게하여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뿐만아니라 신영호에 접근하여 우전타 변침시 침로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8조를 위반하였고 신영호 우현 선수전방 40m거리에서 상호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한다는 생각에서 우전타를 감행하여 신영호의 침로를 횡절하여 충돌을 초래케한 결과 선원의 상무로서 선박운항상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고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동천호가 우현선수 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것을 시인하고 좌전타 변침시 침로신호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8조를 위반하였으며 동천호와 접근하여 충돌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