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신양호 선 적 항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3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2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28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0.0분, 동경 128도 37.0분 동해상 손 해제3번 기통 햇드밸브 및 피스톤 파손 원 인정비 불량</span> 기선 제5신양호(이하 신양호라 한다)는 종업 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 바 주로 동해 어장 일대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각종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해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수량 미상)를 울산 방어진항에 양화한 다음 1977년 1월 27일 05시 00분경 상기항을 떠나 묵호항으로 향하여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73년 4월에 강원도 속초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하고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 디젤 발동기 120축 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 운전하고 있었고 1976년 7월경부터 수심인 A(병종 기관사)는 기관장으로 승선 근무하고 있었으나 기관의 정비 점검 부실(不實)하여 전반적으로 그 활동(滑動) 상태가 고르지 못한 실정에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해 1월 28일 02시 00분경부터 기관 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A는 계속 근무 중 같은 날 04시 00분 경 본선이 축산 동방 약 8마일 해상(북위 36도 30분, 동경 129도 37분)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쾅하는 이상음(異常音)과 함께 기관 작동이 정지되므로 즉시 기관부 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각 부를 조사한 결과 제3번 햇드밸브 핀이 탈락되면서 피스톤에 충격을 주어 동 피스톤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5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독항의 기능을 상실하고 해상을 표류하기 시작하였고 선내 SSB 무선기를 사용 묵호 어업 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고 계속 표류 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부근을 항행하던 제11대양호(약 30톤급)에 발견됨으로서 동선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해 1월 29일 07시 30분경 묵호에 입항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 근무 중 평상시부터 기관의 정비 점검을 게을리 하였던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