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신아호, 동해 제7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신아호는 총톤수 330톤 81,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유조선으로서 1982년 3월 31일 21시 30분 포항에서 출항하여 울산으로 항해중 동년 4월 1일 04시 10분경 북위 35도 29분, 동경 129도 23분 50초에서 선원 없이 표류하던 울산 동해조선소 소속 통선 동해 제7호(11톤 79)와 충돌하여 예인하던중 예인삭이 절단되며 J조선소 앞 100미터 해상에서 동해호는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5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신아호기선 동해제7호 선 적 항울산시울산시 선박소유자C J조선(주) 총 톤 수330톤 8111톤 7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5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선교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 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해기면장을1항소항사 선원수첩부산미 상 사고일시1982년 4월 1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50초</span> 기선 제5신아호는 총톤수 330톤 81,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2년 3월 31일 21시 30분 포항에서 공선으로 유류적재차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4월 1일 03시 45분 1항사 박윤영으로부터 당직 인수하여 타수 박성조룰 데리고 동일 08시 00분까지의 근무에 들어갔다.당직 인수시 본선의 속력은 9노트, 침로 250도(C.CO)였으며 항로전방에 장해물등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이내 장생포항 입항을 위한 Stand by발령을 동 04시 00분에 내려 전원 부서배치한 후 동 04시 06분 반속으로 감속조치하고 진입중 선수 갑판상에서 견시 겸 전마선 하강작업중이던 갑판장 D가 선수 전방 15미터 해상에서 시커먼 물체가 있으나 즉시 기관 정지하라고 고함을 지르므로 장해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 전속후진을 걸었던바 동일 04시 09분 후진력이 붙기전에 전진타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무인, 무등화 상태로 표류중이던 총톤수 11톤 79,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항해의 J조선(주) 소속강조 기타선(통선) 동해 제7호의 선미부 좌현 외판에 본선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접선하여 상대선을 우현에 차고 구조예인중 파공개소로부터 침수한 해수의 증가로 계선삭이 터져 동일 04시 45분 J조선소앞 약100미터 지점의 수심 10미터 해저에 침몰되었으나 이내 인양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한편 기선 동해 제7호는 장생포와 J조선소간을 통항하면서 동 조선소 직원을 출퇴근시키는 통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는 평소대로 일을 마친후, 1982년 3월 31일 21시 30분경 평소 10여척의 통선이 정박하고 있는 통선계선장에 같은 종류의 통선 해양호에 50미리미터 짜리 로우프 2가닥을 선수, 선미 2곳에서 단단히 묶어놓고 집으로 귀가 하였으며, 배를 떠난후 계속된 선체의 요동등으로 서서히 계선삭이 풀리면서 표류하기 시작하여 통항이 빈번한 항로상에서 표류중 때마침 입항중이던 제5신아호가 이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대로 진행중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동해 제7호의 선미부 좌현 외판이 길이 20센티미터×높이 20센티미터×최대깊이 5센티미터 정도 파공 되었으나, 제5신아호의 피해는 전무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동해 제7호 선장 B의 계선삭 계류불량으로 계선삭이 해이(解弛)되어 선원없이 임의로 항로상을 표류하여 암야에 11톤급의 소형통선으로 발견하기 곤란하여 이건 충돌은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충돌은 수심인 제7호선장 B의 계선불량으로 인한 직무상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제5신아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동해 제7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동해제7호 선장 B의 계선불량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B가 소지한 소형선박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