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신명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신명호는 총톤수 32톤 4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86년 4월 14일 08시 00분 목포항에서 선원 10명 승선코 출항하여 같은 달 15일 14시 00분 제494해구에 도착과 동시 시험 투망하여 같은 달 16일 04시 00분 양망한 후 같은 날 14시 20분 미속후진 상태에서 투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15시 00분 제494-2해구에서 약 절반정도 투망하였을때 후진작동이 되지않아 투망을 중단하고 확인하여 보니 프로펠러 캡, 취부 너트, 볼트 및 스크루가 탈락되어 어망을 잡고 대기하다가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선단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그대로 대기중 같은 달 17일 04시 00분 경 목포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한 후 같은 날 19시 00분 경 선단선인 기선 608신복호의 도움으로 양망하고 계속 투묘 대기타가 같은 날 23시 00분 경 해경정이 도착 예인되어 같은 달 18일 15시 30분 경 화순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선장 A 및 기관장 B는 이건 해난 원인규명에 필요하므로 해난 심판법 제39조 1항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신명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2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 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병종)6급기관사(병종 )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4월 16일 15시 00분 사고장소494-2 해구(북위 31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손 해스크루 프로펠러 탈락 원 인 불완전한 수리 및 점검 소홀</span> 기선 제5신명호는 총톤수 32톤 4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근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6년 4월 14일 08시 00분경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 15일 14시 00분 경 제주도 남방 약 120마일 해상인 494-2 해구에 도착하자 투망하고 다음날 16일 04시 00분 경 양망후 같은 날 14시 20분 경 미속후진 상태로 다시 투망을 시작하여 15시 00분 경 까지 어망의 절반 정도가 투하되었을 때, 갑자기 후진이 되지 않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조사한 바 클러치는 확실히 후진상태로 연결되어 있고 스크루 축도 4계속 회전되고 있으나 부하가 걸리지 않는 듯 하여 선미에 나가보니 와류현상이 전혀 없기에 스크루가 탈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원거리였기는 하나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같은 달 17일 04시경 다시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바 같은 날 19시경 기선 제608신복호가 현장에 도착 동선의 도움으로 양망을 완료하고 투묘 대기중 같은 날 23시경 해경정이 도착함과 예인되어 다음날 18일 15시 30분 경 제주도 화순항에 무사히 입항후 조사 결과 스크루 취부 너트가 풀리면서 캪, 스크루 프로펠러 등이 탈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0.5미터 정도의 해상도 잔잔한 상태였다.동선은 1986년 1월말 목포 J조선소에 상가 수리중 수심인 기관장 B의 입회하에 원래의 스크루 프로펠러 취부 너트가 없어 임시로 만든 원형의 프로펠러 캪을 씌워 고정 사용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추진기 손상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동선이 수리중 규격상의 스크루 프로펠러 취부 너트를 사용치 않아 고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스크루의 잦은 전후진 회전으로 취부너트가 이완 탈락되어 일어난 현상이나 이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력을 경주치 않음과 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1986년 1월말 목포 J조선소에서 상가 수리중 스크루의 너트 등이 닳아서 이를 다시 제작하였으나 그곳에 맞는 너트 등이 없어, 불완전 상태에서 취부작업을 마친 바, 수심인 기관장 B는 자신이 입회하에 시공한 작업임과 어선의 특성을 감안하여 항상 신경을 써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금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추진기 손상(탈락)은 불완전한 수리상태에서 운항중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점검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