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쉽사호는 총톤수 447.22톤의 강조 제3종 원양어선으로서 1973년 10월 2일 13시 05분 출어차 부산남항 수산센터 앞 해상에서 출항할 때 발전기가 정지되어 전기가 소멸되어 타효상실로 인근에 정박중인 제203오대양호 선수 좌현부에 충돌하여 동선 우현에 계류중인 316월미호에 충격을 가한 연쇄 충돌한 사건임.1974년 10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5쉽사호는 총톤수 447.22톤의 강조 제3종 원양어선으로서 1973년 10월 2일 13시 05분 출어차 부산남항 수산센터 앞 해상에서 출항할 때 발전기가 정지되어 전기가 소멸되어 타효상실로 인근에 정박중인 제203오대양호 선수 좌현부에 충돌하여 동선 우현에 계류중인 316월미호에 충격을 가한 연쇄 충돌한 사건임.1974년 10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쉽사호 선 적 항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IPSA 용선 남향사 총 톤 수447.2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4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어갑2항 을1기사 을1기사 선원수첩 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관장1기사 사고일시1973년 10월 2일 13시 25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수산센타 앞 30미터 손 해기선 제316월미호 좌현선수 부르와-크 5미터 굴곡 기선 제203오대양호 좌현 선수 외관 약간 굴곡기선 제5쉽사호 선수재 약간굴곡 원 인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조타불능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5쉽사호(이하 쉽사호라 칭함)는 파나마 국적선으로서 J CO. LTD 파나마 소유 선박인바 서울에 소재하는 K사에서 용선하여 운영중에 있는 총톤수 447.22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1973년 9월 일본국 M 조선소에서 신조선을 인수하여 부산항에 입항 선수를 영도섬측으로 향하여 쌍묘박을 하여 선미를 부산남항 한국냉동회사와 수산센타 한계선 부두안벽인 북위 34도 05분 16초, 동경 128도 01분 40초에 계류하고 출어대기중 남태평양 해역에서 어로할 목적으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흘수 선수 2.5미터 선미 4미터로서 1973년 10월 2일 13시 05분 선미 계류색을 풀고 선수쌍묘를 동일 13시 10분 양묘후 동일 13시 15분 4노트인 미속으로 기관을 사용하고 전진하여 선수를 180도 회두한후 선수가 안벽측으로 향하였을시 좌현 정횡 50미터 거리에서 선수를 방파제로 향하여 정박중인 기선 다리아호(이하 다리아호라 칭함)를 동선의 우현측 즉 동선과 안벽사이를 통과 출항할 목적으로 쉽사호를 좌회전하였으며 다리아호 선수부의 우현측을 3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쉽사호 선수가 동선의 선수방향 150미터 거리에서 수산센터에 선미를 계류하고 정박하고 있는 기선 제203오대양호(이하 오대양호라 칭함)의 좌현선수부로 향하였을시(시간미상) 돌연 쉽사호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전동 유압식 조타기가 성능을 상실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할려고 하였으나 전동 텔레그라프도 듣지 아니하여 즉시 2등항해사에게 기관정지를 하라고 전달키 위하여 기관실로 보냈으나 여전히 기관이 정지되지 아니함에 수심인 A가 직접 기관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기관실 스카이라이트에서 고함을 쳤던바 오대양호 10미터 전방에 이르러 기관정지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1973년 10월 2일 13시 25분 수산센터에 계류중인 오대양호 좌현선수부를 쉽사호 정선수로서 상호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1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오대양호는 동선의 우현에 계류중인 월미호에 연쇄충돌하였으며 쉽사호는 좌현묘를 투묘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쉽사호 선수재가 약간 굴곡되고 오대양호의 좌현선수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으며 월미호의 좌현선수부 부르와크가 5미터 정도 굴곡되었다.발전기의 정지원인을 규명한바 발전기에 염료공급을 하는 써비스 탱크로부터 내려오는 파이프의 후렌지 팍킹이 파이프를 폐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팍킹을 교체후 목적 해역으로 출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쉽사호 오대양호 월미호의 해난보고서와 쉽사호와 월미호 측의 조사관조서와 수심인들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쉽사호는 신조선으로서 일본국 조선소에서 조선 당시 발전기 염료 파이프의 후렌지 팍킹을 깨끗이 취부하여야 할 것을 소홀히 하였다고는 하나 수심인 B 동 C는 기관장과 1기사라는 직책에 있어 기관정비에 전력을 다하여 여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발전기 고장 후 전동장치로 이루어진 조타기 및 데레그라프의 성능상실을 고려하여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여야 할 것을 방치함으로 전진력에 의하여 충돌케한 동인들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 동 C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충돌은 수심인은 B 등 C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 동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