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수어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수어호 선 적 항경북 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8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25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33도 40분 00초 손 해크랭크암 절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제5수어호는 총톤수 18톤 86에 소구발동기 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1978년 12월 22일 10시 00분 선장 김정한은 기선 제3대명호, 기선 양진호와 3척이 선단을 구성 감포항을 출항 가오리 조업차 6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오끼렛도의 시로시마등대를 목표로 항해하여 12월 24일 15시 00분경 등대에서 70도, 거리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12월 25일 14시 00분경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33도 40분 00초 지점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선교에서 전진신호가 와서 크럿치를 넣고 반속전진(기관회전 200)으로 약 5분 정도 갔을 때 “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기에 즉시 크랭크참버를 열고 조사한 바 제1번 크랭크암이 절손된 것을 발견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선장 C는 인근에서 조업중인 기선 제3대명호(20톤)와 기선 양진호(25톤)에 S.S.B로 구조를 요청하고 투묘대기 중 동일 15시 45분 기선 제3대명호가 도착 본선을 예인하여 기선 양진호가 있는 곳으로 가서 2척이 동시에 다시 예인하여 오끼렛도 동방 1마일 해상에 도착 기선 제5수어호는 그 자리에 투묘하였고 기선 제3대명호는 조업지로 출발하였으며 기선 양진호가 포항까지 예인코져 하였으나 연료가 부족하여 단독으로 일단 감포항으로 귀항 기름 적재 후 12월 30일 09시 00분 경 다시 제5수어호가 정박중인 현장에 다시 와서 예인 시도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오끼렛도로 피항했다가 12월 31일 09시 00분 기상회복과 동시 예인을 시작 1979년 1월 2일 00시 05분 감포항에 귀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 3의 맑은 날씨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제5수어호 기관은 1969년 7월 속초시 소재 J기계 제작소에서 제작 거치한 것으로 1978년 3월에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승선중이던 선원들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 후 1978년 9월 중순경 감포소재 K철공소에서 기관을 완전 분해하여 보링한 후 중심선 조정까지하여 조립거치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바, 이건 발생 후 크랭크암의 절단부를 조사하였던 바 4각 모양에서 양쪽 모서리만 붙어 있다가 이번 절단(전체면의 10분의 1정도)된 것으로 보였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전부터 균열이 생겨 있어서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다는 진술로 미루어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사고발생 전 기관의 과부하 운전이나 급유의 부족 또는 과다한 발열상태 그리고 중심선변위 등의 징조는 없었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피로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