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소원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소원호는 총톤수 7톤70, 디이젤기관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4년 1월 6일 10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를 출항하여 동일 13시 00분경 만재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곧 바로 조업에 들어가 5일째 조업을 하던중인 1월 11일 07시 00분경 추진기에 부유 로우프가 감겨 운항이 불가함을 발견하고 투묘하였으나 저질이 자갈이라 계속 만재도 동남단 해안으로 밀려 암벽에 좌초되어 선저부 여러곳에 파공이 생겨 침수상태에 있던중 1월 12일 17시 00분경 서거차도-만재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새마을15호에 부탁 동선에 예인되어 1월 13일 01시 00분경 서거차도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1월 22일 14시 30분경 안강망어선 건우호에 예인되어 상가 수리차 목포로 항해하던중 예인삭이 절단되어 동일 16시 30분경 북위 34도 19분 12초, 동경 125도 55분 3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2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소원호기선 97건우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미 상 선박소유자 C미 상 총 톤 수7톤7070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30마력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음목포 사고일시1984년 1월 22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12초, 동경 125도 55분 30초 손 해선체 침몰(기선 제5소원호)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5소원호는 총톤수 7톤70, 디이젤기관3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1984년 1월 6일 10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를 출항 동일 13시 00분경 만재도 북동해안에 도착 장어 연승어업을 하며 5일 경과한 1월 11일 대기하고 있던 만재도를 동일 06시 30분경 떠나 어장해역으로 약 30분 항해한 시간인 동일 07시 00분경 만재도 동남단 50미터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이 공전됨으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스크류에 로우프가 심하게 감겨져 클러치가 물러나서 연결되지 아니하였다.그리하여 스크류에 감긴 로우프를 제거해 보려고 하였으나 초속 10-12미터의 북동풍이 불며 2미터 내외의 높은 파도 때문에 제거작업을 할 수가 없어 기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자 배는 풍하로 압류, 해안쪽으로 밀리고 있어 일단 투묘하여 압류됨을 방지코자 하였으나 저질이 자갈이었으므로 파주력이 생기지 않고 계속 해안으로 밀려 동일 07시 30분경 선체는 자갈과 암석으로 된 만재도 동남단 해안에 승양되었으며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손상을 막아 보려고 하였으나 선체가 격랑으로 요동하므로 속수무책으로 감당치 못하였으며 끝내는 장폭 30센티미터×3개소 기관실 하부에 장 1미터×폭 30센티미터의 크기의 파공이 생겨 공드럼과 튜우브등을 이용 선체부력을 보강 유지케하고 대기하다가 익일인 1월 12일 17시 00분경 서거차도-만재도 간을 운항하는 새마을 15호 여객선이 도착하였기 부탁하여 1월 13일 서거차도까지 일단 예인하였다.서거차도까지 예인 도착시킨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주 C의 요구로 다음 연락할때까지 대기하라고 하여 목포로 왔다.그후 선주 C는 조선소 소재지인 목포까지 예인하여줄 선박을 수배하는 한편 해안에 거선시키고 약 8일간에 걸쳐 선저부 파공 3개소를 함석을 사용 잠정적으로 방수 조치하고 기관실 하부는 현지에서는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그대로 방치한채 선박내외부에 총 18개의 공드럼을 연결 선체에 묶어 선체부력을 보강 부상케 해 놓고 예인선을 대기하던중 하조도 남쪽에서 조업을 마치고 목포로 귀항하던 70톤급 안강망어선인 기선97건우호와 교섭, 동년 1월 22일 14시 30분 기선 97건우호(선장 B)에 예인되어 수리코자 약 4노트의 선속으로 목포항을 향해 출항하였다.서거차도를 출발 1시간후인 15시 30분경 갈목도와 양간서 사이 해상을 항과중에 기선 제5소원호의 선수비트(계선주)가 물러 나면서 예인삭(나일론 로우프 55밀리미터)이 절단되었다.기선 97건우호는 기관을 정지 다시 접근하여 예인삭을 신출 기선 제5소원호의 갑판상 구조물과 선체를 감아서 선수부와 연결 다시 예인을 하려고 할 때 기선 제5소원호가 전복되고 말았다.완전 침몰되기 전까지 재차 구조해 보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예인삭을 잡을 곳이 없으므로 구조를 포기, 선주 C는 기선 97건우호로 옮겨탄후 1984년 1월 22일 16시 30분 북위 34도 19분 12초, 동경 125도 55분 30초 위치에서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6미터 파고 1미터 내외의 비교적 양호한 날씨였다.예인선 97건우호는 동일 18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다음날인 동년 1월 23일 새벽에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1,100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5소원호의 선장 수심인 A는 만재도를 떠나 조업지로 향하여 항해중 수중 부유물인 로우프가 스크류에 갑자기 감겨 클러치가 저절로 이탈될때까지 이를 인식하지못하고 계속 항진함으로써 기관사용 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압에 의한 압류를 방지코자 무간묘를 투묘하였으나 결국은 해안의 암석에 승양케 되어 선주부에 심한 손상을 발생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선 97건우호 선장 수심인 B는 기선 제5소원호를 예인할 당시 선체가 외견상 부상은 되었으나 기관실 선저부 손상이 심하여 방수조치가 미흡하여 장거리 예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수 저항에 따른 예삭의 팽창(장력) 상태를 수시로 감시하여 선속을 가감 예인하였어야 함에도 약 4-5노트의 과속으로 예인함으로써 예인삭에 과도한 장력이 미쳐 선수 비트가 물러나면서 전복 침몰되기까지 무리한 예인을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각각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제5소원호의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 기선 97건우호의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침몰)은 투묘조치를 소홀히 한 기선 제5소원호 선장 수심인 A와 무리한 예인을 계속한 기선 97건우호 선장 수심인 B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