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세운호, 기선 제53아까시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세운호 선 적 항전남 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젤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26일 13시 15분 사고장소동지나해상(소흑산도 남방 110마일) 손 해선체 대파(수리불능)어구 어망 및 속구품 유실 어물 80상자 유실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6조 제29조 및 제9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5세운호(이하 세운호라 칭함)는 총톤수 36톤 76의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1977년 3월 21일 17시 00분경 선장 이하 11명이 승선하여 출어차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전남 영광군 법성리를 출항 목적지인 남지나해로 가던 중 기상 악화로 대흑산도에서 가박하다가 기상회복 후 동일 24일 07시 00분 대흑산도를 출발 목적지인 소흑산도 남방 110마일 지점에 동월 25일 03시 00분에 도착하여 투망어로작업에 들어갔다.

동월 26일 13시 1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타어선과 무선 통화 중 선원 한 사람이 큰배가 본선쪽으로 향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타실밖에 나와 보니 본선 좌현 약 1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항진해 오기에 전 선원들이 위험을 직감하고 고함을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돌진하여 26일 13시 15분경 순식간에 세운호의 좌현중앙부를 충돌하여 선체폭의 3분지 1을 뚫고 들어갔다.한편 세운호에 충돌한 일본국 국적선 “제53아까시마루”는 일본 J 어업주식회사 소유선으로서 선장 성명 미상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진술 보고에 의하면 당일 월드컵 축구예선 한.일 일차예선의 중계가 있어서 “제53아까시마루” 전선원은 키를 고정시켜 놓고 견시도 없이 실내에 모여 중계방송을 시청하였다고 한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도 양호하였고 조류상황은 낙조 초기였다.충돌 후 세운호 선원 11명 전원은 “53아까시마루”에 옮겨탄 후 세운호를 예인하여 3월 29일 18시 00분 일본국 나가사기항에 입항하였으며 즉시 나가사기지구 해상보안청에 출두하여 사고에 대한 진술보고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53아까시마루”선장은 솔직히 모든 과실이 자기측에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세운호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변상문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 사고로 인하여 세운호 선체는 대파되었고 어구 어망 및 속구품 그리고 어물 80상자가 유실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모든 상황을 예의 검토한 바 “제53아까시마루”는 기상 조건이 양호한 청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백주에 어로 중인 세운호를 충돌했다는 것은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6조의 위반이며 또한 동 규칙 제29조인 주의 의무의 태만으로 야기된 “제 53아까시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어로 중인 어선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형상물 표시를 게시치 않음으로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9조를 위배하였고 또한 소항사 면허소지자로서 세운호 선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선박 직원법에 위배되었다.따라서 세운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53아까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