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5성영호는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총톤수 4톤 18,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5년 8월 9일 07시 3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 앞 해상에서 어로 중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표류, 좌초 승양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1월 26일관여조사관 Q
기선 제5성영호는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총톤수 4톤 18,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5년 8월 9일 07시 3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 앞 해상에서 어로 중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표류, 좌초 승양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1월 26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성영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8월 9일 07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26초, 동경 126도 20분 15초 손 해선체 대파(전손) 원 인추진기에 부류하는 어망 접촉</span> 기선 제5성영호는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A 소유의 총톤수 4톤 18,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령 7년(1978년 7월 진수)의 목조어선이다.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A가 조선하여 위 신양리 해안을 떠나 동섬의 속칭 석두리 해상에 쳐 놓은 어망을 양망하러 갔다가 부근 해상에 부류하는 어망편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풍랑에 밀려 1985년 8월 9일 07시 30분경 북위 33도 56분 26초, 동경 126도 20분 15초 위치의 부근 암초에 얹혀졌으며 선체가 대파 폐선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12미터 동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2.5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원인을 살펴보면, 추자면 신양리부근 해상을 항행중 부류하는 어망편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운전이 되지 않아 풍랑에 밀려 표류하다가 부근 암초에 얹혀 일어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 해난원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은 해상에 부류(浮流)하는 어망편이 추진기에 감겨 표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