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선일호 충돌(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선일호는 총톤수 3,449톤 56, 디젤기관 2,750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 근해구역인 파나마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5년 1월 6일 15시 15분경 선장 A 이하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부산항 A-1묘지를 출항, 동년 1월 11일 07시 50분경 일본국 무로란(MURORAN)항의 신일본 제철 N-5부두에서 STEEL BILETI 2,049톤(M/T)을 선적하고 W-2부두로 쉴팅(SHIPTTING)코자 같은 항의 북위 42도 21분 25초, 동경 140도 55분 55초 해상에서 투묘 대기 중 폭설을 동반한 초속 31미터의 남서풍과 파고 2미터의 파도에 주묘 되면서 동년 1월 13일 04시 50분경 안벽 계류삭으로 우현 비상 접안 하였으나 동일 06시 40분경 본선 점검결과 제1번 HOLD우현 수선부에 화물창 격벽으로부터 전방으로 8미터 되는 위치에서 가로로 약 8미터 폭 10센티미터 정도 균열 파손되어 대량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07시 40분에 2번창도 상기 1번창과 같은 상태가 되면서 기관실로 침수되기 시작하여 동일 09시 20분부터 해상보안청 헬리콥터로 인명 구조가 시작되어 동일 11시 05분에 구조 완료되고 선체는 동일 11시 15분 상갑판 상부만 수면에 나온 상태로 침몰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4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선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449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 항해사(갑2항)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13일 04시 50분 사고장소북위 42도 21분 40초, 동경 140도 56분 22초 손 해침몰(전손) 원 인기상 악화</span> 기선 제5선일호는 1985년 1월 6일 15시 15분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년 1월 9일 15시 20분 일본 북해도 무로란(室蘭)외항에 도착하여 투묘 대기하다가 2일 후인 11일07시 50분 신일본 제철 부두 제5번 선석에 접안하였다.입항 수속을 마치고 동일 12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12일 13시까지 강철봉(STEEL BILLET) 2,049톤(제1번창 999톤 9, 제2번창 1,049톤 1)을 선적한 후 선수 3미터 70센티미터, 선미 4미터 80센티미터의 흘수로 부두 이동을 하여 W-2부두에서 고철 1,500톤을 적재할 예정이었으나, 화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항 제3구역에서 대기하라는 대리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동일 14시 00분경 부두에서 이안하여 15시 20분 좌현 묘쇄 5절을 신출하고 무로란항 제3구역 북위 42도 21분 25초, 동경 140도 55분 54초(무로란항 내측 북쪽 방파제 등대로부터 290도 1,750미터)에 투묘 대기하였다.투묘할 당시에는 비교적 좋은 날씨였으나 동일 18시 00분경부터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눈이 오기 시작하였으므로 항해 당직에 준하는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다음 날인 1월 13일 04시 00분경부터 눈보라가 심해지면서 남-남서풍의 돌풍이 속 25-30미터(약60노트)로 불기 시작하였으므로 1등항해사 B는 수심인 선장 A에게 기상의 돌변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고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A는 즉시 레이다를 가동하여 주묘 여부를 체크한 바, 육지 최단 거리가 0.5마일에서 0.3마일로 변하여 약 300미터 정도 주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동일 04시 15분경) “각 부서 배치”를 지시한 후 각종 기관을 사용하여 주묘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본선은 계속 강풍과 너울에 압류되어 동일 04시 30분에는 원목 저목장 돌핀(DOLPHIN)에 거의 400미터까지 접근되었다. 수심인 A는 묘쇄를 감아 올려 방파제 밖으로 피항코자 닻을 감으면서 각종 기관을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묘쇄는 수납되지 않고 계속 주묘되어 동일 04시 50분경에는 선체가 저목장 돌핀(DOLPHIN)에 부딪쳤으므로 계선삭 2개를 내어 선체를 돌핀에 고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심한 너울과 바람에 선체가 동요되어 계선삭이 절단되었으므로 기관 전속 전진을 사용하여 선체가 뒤에 있는 돌핀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코자 노력하면서V.H.F 무선기로 오타루 해상보안청을 호출하여 예선 2척을 요청하였으나 무로란 항만 당국과는 아무런 연락을 할 수 없었다.그리고 돌핀에서 이탈하여 피항코자 필사의 노력을 하였으나 선박이 뜻대로 조선되지 않아 선체는 계속 돌핀과 접촉하여 손상을 입고 있었고 자력으로 피항이 불가하여 구조요청(S.O.S)을 한 바, 동일 06시 20분에 무로란 항내 경비정과 2척의 예선이 도착하였지만 심한 폭설로 시정이 제한되고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이와 같이 선체가 계속 돌핀과 충돌 접촉하던 중, 같은 날 06시 20분부터 제1번 선창우현측으로부터 심하게 침수되기 시작하여 선체가 침몰되고 있었으므로 전 선원이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훨씬 많아 더욱 선체가 침하되었고, 동일 07시 00분경에는 선창을 덮은 복포(HATCH COVER)가 바람과 파도에 벗겨져 제2번창 마저 창구로부터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급속히 선체는 침하되어 동일 07시 30분에는 기관실까지 침수되고 07시 40분에는 주기관이 08시 10분에는 발전기까지 정지되었고 선저는 북위 42도 21분 40초, 동경 140도 56분 22초 위치에서 승양되어 선교만 물위에 남게 되었다.그리고 동일 09시 00분에는 하코다네 해상보안청 헬리콥터가 도착하여 전 선원 22명을 구조하고, 최종적으로 선장 수심인 A는 동일 11시 00분에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은 발달된 988밀리마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고 북해도 일대를 통과하여 북동으로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서풍 내지 남서풍이 강하기 불면서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사고 당시 최대 풍속은 31.3미터였다.본선은 파나마 국적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으로 1966년 일본 K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년이나 된 노후 선박으로 한국의 J상선(주)에서 운항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북해도 무로란 지방기상대에서 발급한 기상증명 및 무로란 민보 기상 예보에 의한 기압 배치를 살펴보면, 발달된 984밀리바의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고 북해도 일대를 통과하여 북동으로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서-서남서풍이 초속 30미터(약 60노트의 강풍)로 불고 눈이 많이 와 시정이 아주 불량한 상태였다.이러한 기상 여건 하에서 방파제의 출입구가 서쪽으로 되어있는 무로란 항내(방파제 입구로부터 진방위 050 약 1마일) 제3구역에서 선적차 대기 중이던 기선 제5선일호는 야간에 방파제 입구로부터 몰려 들어오는 파고 3-4미터의 너울과 동 지역에 내습한 폭설을 동반한 최대 풍속, 초속 31미터의 서 내지 서남서풍에 조우되어 주묘되므로서 선체가, 사끼모리 부두 쪽으로 압류되고, 심한 파도에 의한 동요로 저목장 돌핀에 접촉 선체가 파손 침수되어 이 충돌(침몰)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황천에 대비하여 항해 당직에 준하는 정박 당직을 배치하고 긴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주묘 사실을 보고 받은 후 각종 기관을 사용, 선체의 압류를 방지하면서 양묘를 하여 외해로 피항코자 하였으나 초속 31미터의 돌풍에 견디지 못하고 압류된 점, 그리고 구조 요청한 예선들이 도착하여 심한 풍파로 본선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충돌(침몰)은 불가항력인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부두에 접촉 침몰)사건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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