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선일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선일호는 총톤수 3,449톤 56, 디젤기관 2,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의 파나마 선적 강조화물선으로 1984년 2월 15일 일본 쿠시로항을 출항하여 카시마항으로 공선 항해중 눈보라로 인하여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동년 2월 16일 04시 10분경 북위41도 58분, 동경 143도 35분 위치를 항해할 무렵 정체미상의 물체와 본선 좌현외판이 수차례 충돌하여 충격을 받았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본선 좌현 2번 화물창 등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5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선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449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1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16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41도 58분, 동경 143도 35분 손 해경미한 외판 굴곡상 3곳 원 인수중 부유물 접촉</span> 기선 제5선일호는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3,449톤 56에 디이젤기관 2,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J상선(주)에서 용선하여 운항중 1984년 2월 15일 21시 40분에 일본국 북해도의 구시로항에서 선수 1.38미터, 선미 3.97미터의 흘수상태인 공선으로 출항하여 가시마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중 다음날인 동년 2월 16일 13시 45분 항해당직 근무를 하기 위해 승교한 1등항해사 B는 진침로 211도,속력 10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았으나 눈보라가 갑자기 치면서 시정이 0.5마일 정도로 제한되므로 동일 04시 00분에 선장 A에게 기상이 악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보고를 받고 즉시 승교한 선장 A는 승교하자마자 속력을 미미속으로 감속하는 동시에 무중신호를 취명토록 하고 워밍 상태이던 레이다를 작동하여 레이다로서 파수하면서 속항중 동일 04시 10분경 북위 41도 58분 00초, 동경 143도 35분 00초에서 선수수중 좌현 외판에 무슨 물체가 부딪치는 경미한 충격을 느꼈으며 곧이어 선미 수중 좌현 외판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어떤 물체에 부딪치는 경미한 충격을 느끼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눈보라가 치고 풍속 3정도의 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어떤 물체가 부딪치는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써어치라이트, 레이다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주변 해상일대를 살펴 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수 없었으며 충격이 경미했기 때문에 별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04시 20분경 미미속전진을 명하여 저속 항해하면서 동일 04시 25분경 1등항해사와 1등기관사로 하여금 화물창과 기관실등 전 선내를 조사해 보도록 지시하였던바 제2번창 좌현 중앙부 외판이 길이 5미터 × 상하 0.80미터 사이에 약 8센티미터 정도 굴곡(2개소)되어 있었으므로 50센티미터 × 50센티미터의 철판을 각각 대고 용접하여 자체에서 응급수리하였으며 기관실 좌현 보일러 있는 부위의 좌현외판이 길이 1.5미터 × 높이 0.50미터 정도에 3내지 5센티미터 정도의 경미한 굴곡이 발생되어 있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응급수리를 마친 후 동일 08시 00분부터 전속인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정상 운항에 들어가 동일 17시 00분에 가시마항에 입항하여 철판을 적재하고 동년 2월 20일 10시 00분 동항에서 출항, 동년 2월 24일에 인천항에 입항 양하를 완료한후 동년 3월 5일 09시 00분 부산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 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때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지점이 북해도 에리모사끼(襟裳岬)로부터 동방 약 15마일 되는 곳으로서 그곳의 수심이 100미터 내지 200미터에 이를뿐 아니라 그 해역 일대에는 암초나 부표등의 장애물이 없다는 점과 선체에 무슨 물체가 부딪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후 써어치라이트, 레이다등 동원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주변 해상일대를 수색해 보았으나 아무런 물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해역은 북미로부터 원목을 싣고 일본으로 오는 선박들의 항로상이라는 점등을 감안할 때 싱카와 같은 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이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종류 미상의 수중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