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서진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서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해운 총 톤 수1128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19일 17시 45분 사고장소광양항 호유부두 4번 선석 손 해부두손상 및 선체외판 파공 (30×50센티미터) 원 인조선부주의</span> 기선 제5서진호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7년 5월 17일 12시 30분경 선수흘수 0.6미터, 선미흘수 3.80미터 공선상태로 울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5월 18일 10시 30분 광양항에 입항, 10번 묘지에 투묘하여 화창청소를 완료한 후, 다음날인 5월 19일 17시 30분경 양묘, 유류적재 부두인 K정유부두 제4번 선석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이 선박은 약 6노트의 미속으로 K정유부두 동단으로부터 약 80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동 부두를 우현으로 보면서 우회하여 17시 40분경 접안 예정장소인 4번 선석을 우현 약 30미터 거리로 정횡했을 때 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좌현묘를 투하, 묘쇄 약 2절이 신출되었을 무렵 이를 정지시키고 정지 타력을 이용, 서서히 우회두하며 접안하려고 하자 이때 전진타력이 너무 강하여 즉시 기관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선체는 그대로 전진되어 같은 날 17시 45분경 선수 우현이 K정유부두 남방의 2번 선석과 4번 선석 사이에 강하게 접촉되면서 충돌하였으며 선체는 정지되어 잠시후 4번선석에 접안되었다.이 사고로 돌핀형으로 되어있는 K정유부두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교형태의 철구조물 등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이 선박은 선수우현 묘쇄공 후부 외판이 길이 약 50센티미터, 너비 약 30센티미터로 파공, 손상되었다.이 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5미터의 남동풍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낙조중기였으나 조류는 거의 없는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계선부두에 과대한 속력으로 접근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기량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공선상태로 풍압면적이 큰데다 산들바람을 선미에서 받으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였으며 4번 선석 우현 약 30미터 거리로 정횡된 때에 미속전진중인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좌현묘를 투하였다. 따라서 좌현묘는 이안작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조선보조용 투묘로써 묘의 파주력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부두에 접안중이었다.

즉 타력억제를 위한 투묘라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투묘하여 수심의 1.5-2배정도 묘쇄를 신출하고 묘를 끌고 갔어야한다. 따라서 조선보조용 예선도 없이 접안예정 선석에 거의 정횡할 때까지 과도한 속력으로 시종 직진하였을 뿐 아니라 타력감소를 위한 투묘와 기관역전을 뒤늦게 함으로써 강한 전진타력에 의하여 부두와 접촉케되었다.

나. 법령의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과속으로 부두에 접근한 수심인 A의 조선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