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서진호, 기선 제23세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7년 11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서진호기선 제23세일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 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7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28.6196.99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0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2월1978년 7월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4일 0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손 해좌현중앙부 외판3미터×2미터×0.3미터 굴곡선수부 2미터×2.2미터 굴곡, 1번어창 침수 원 인협력동작 미흡파수소홀</span> 기선 제5서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신나 300톤급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1.20미터, 선미흘수 4.00미터 상태로 1987년 7월 3일 18시 00분경 울산 장생포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삼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장생포항 출항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간절갑 등대 남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1등항해사 E로부터 진침로 215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 당직을 인수하여 같은 날 23시 25분경 우현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예정 침로는 진침로 234도이나 항로 전방에 어선들이 많아 진침로 224도로 변침 속항하다가 같은 날 23시 45분경 진침로 234도로 변침하여 남형제도 남쪽 약 3.5마일 해상에서 2등항해사 B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가 취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같은 달 4일 00시 20분경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거리 8.0마일에 본선쪽으로 항해하여 오는 선박을 레이다로 초인하고 속항중, 같은 날 00시 40분경 서이말 등대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현 약 3.0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같은 날 00시 45분경 육안으로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에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의 장등과 녹등을 확인하고 주시한바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00시 50분경 섬광 5회를 연속 발하였으나 상대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므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00시 52분경 우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00시 55분경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위치에서 선수가 진방위 270도를 향한 상태에서 좌현 중앙부 3번 화물창에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23세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C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7년 6월 22일 13시 00분경 어로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4일 01시 00분경 조업지인 524해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조업지에 도착한 후 부근 해역에서 안강망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잡은 약 16톤의 어획물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0.80미터, 선미흘수 2.00미터 상태로 같은 해 7월 2일 13시 00분경 마지막 조업 위치인 493-8해구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달 3일 22시 00분경 국도 남쪽 약 11마일 해상에서 전임 당직자 F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자침로 045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46분경 소매물도 등대를 좌현 약 3.3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서이말 등대불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레이다에 3개의 물체가 나타났으나 2개는 섬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앞을 보니 선수우현 약 20도 약 3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의 등화를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020도 상태일때인 같은날 00시 55분경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위치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5서진호는 좌현 중앙부 3번 화물창 외판 길이 약 3미터, 높이 약 2미터가 깊이 약 0.3미터 내측으로 굴곡되고 1번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충돌후 속항하여 05시 4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면 당시 두선박의 관계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서 기선 제23세일호가 피항선이고 기선 제5서진호가 유지선의 관계에 있었다.따라서 기선 제23세일호 선장 C는 상대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상대선박의 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가능한한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파수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 선수우현 약 20도 방향 약 3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고 기관정지와 동시에 극좌전타하여 상대선과 선수교각 약 70도로 충돌한 것은 선장 C가 파수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므로서 충돌회피 시기를 놓친 것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또한 기선 제5서진호 2등항해사 B는 유지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선인 기선 제23세일호를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 약 8.0마일 거리에서 초인한 후 충돌 직전까지 상대방위가 변하지 않았고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경우 기적을 사용하여 경고 신호를 취명하고 부근이 넓은 수역이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박근상태가 되어 섬광 5회를 발하고 우전타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비록 유지선이라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동작을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2등항해사 B의 행위도 이건 발생에 일인이 되었다.기선 제5서진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C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파수소홀로 충돌 직전에 제5서진호를 발견하고 좌전타한 제23세일호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서진호측의 협력동작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C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