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삼행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18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삼행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5톤 1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5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5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 직무대행선 주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2일 19시 20분 사고장소제주 서귀포 근해 세별곶 암초(북위 33도 13분 07초, 동경 126도 28분 42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위 확인 소홀</span> 제5삼행호는 J사재 레이다가 장치된 선령 20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C는 1987년 1월 29일 15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 후 상륙중 부상하여 K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후임 선장을 물색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자 동년 2월 2일 05시 50분경 6급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동선의 항해사인 수심인 A에게 선장 직무를 대행케하고 제주 화순항에서 화물을 선적키 위하여 목포항을 출항시켰다.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한 본선은 전속 8노트로 항진, 진도수로 어룡도 등대를 통과 후, 보길도 서안과 추자도 동방 방서등대를 지나 같은 날 14시 00분경 제주도 북방 15마일 거리에 위치한 화도를 우현 2마일 거리로 통과, 제주도 서안을 향했다.시정이 나쁘지 않고 비교적 평온한 해상 상태하에서 항행한 제5삼행호는 한림항까지 8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때인 이날 15시 00분경 부터 심한 눈보라를 동반한 강한 북서풍이 부는 악천후에 조우하였다.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조선 중이던 수심인 A는 기상악화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고선체동요가 심하여 한림항으로 피항할 생각도 해보았으나 강한 북서풍으로 한림항은 피항 여건이 좋지 않고 제주 서단을 돌아 화순항 쪽으로 접근하는 동안 기상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속항하였다.평소 선장 C가 고장을 염려하여 레이다 작동을 제한한 탓으로 레이다 조정이 서투른 수심인 A는 눈보라와 파랑의 반사파가 레이다에 나타나서 판독이 어렵게 되자조정을 못하고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주도 서안을 통과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추측 항해로 가파도, 마라도 사이를 통과하였다.그러나 이때부터 눈보라가 더욱 극심하여 시계는 극히 제한되었고 레이다 판독을 포기하고 선위마저 애매모호하여 선속을 내려 반속과 미속 전진을 반복하면서 약 2시간을더 항행하여 19시 00분경 화순항 부근에 도착했다고 판단하여 육안에 접근 투묘할 생각으로 좌전타를 했다.좌전타와 동시에 선체의 심한 동요로 라더 체인(RUDDER CHAIN)이 쿼드란트(QUADRANT)에서 이탈되어 조타 불능상태가 되었다.선체의 심한 동요 속에서 라더 체인을 수리하고 있던 중 선체는 그대로 표류되어 이날 19시 20분경 선저가 암초에 접촉하여 심한 충격이 여러번 반복되었고 이때 선수는 자방위 340도였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선체는 계속 좌초된 상태로 있어서 기관을 반속으로 전 후진을 여러번한 결과 이초되었으나 선저가 파공되어 화창과 기관실이 침수되어 있었고 양수기 작동이 잘되지 않아 기관실과 화창의 물은 계속 증가하므로 육지쪽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하던중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어 즉시 투묘하였으나 주묘되었다.무선기(S.S.B)로 구조요청을 시도했으나 교신되지 않았고 각종 신호탄을 발사했으나구조선이 오지 않아 전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뗏목을 개방, 퇴선 준비를 해놓고 갑판상에 불을 피워 구조신호를 보내면서 표류하고 있었다.다음날인 2월 3일 아침 시계가 호전되어 위치를 확인한 결과, 좌초 장소는 서귀포항에서 서방으로 5마일 거리인 세별곶 남단 암초인 북위 33도 13분 07초, 동경 126도 28분 42초로 추정되었고 선체는 표류되어 서귀포 남방 약 5마일 해상에 있었다.이날 07시 14분경 선체는 침수가 가중되어 곧 침몰될 것 같아 선원 7명은 퇴선, 구명뗏목을 탔다.선원 탈출 후, 이날 07시 15분경 제5삼행호는 서귀포 남방 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0분, 동경 126도 34분 추정 위치에서 침몰되었다.탈출한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5시 30분경 제주 남방해역에 이르렀을 때 100톤급 저인망 일본어선 2척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좌초되던 날인 2월 2일 13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2월 3일 05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체되었고 2월 3일 22시 00분 폭풍주의보로 대체 되었다가 2월 4일 22시 00분 해제되었으며 초속 20-25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4-7미터였고 심한 눈보라가 날려 시정은 극히 제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6급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써 제5삼행호 선장의 자격이 없고 운항기술이 미숙한 수심인A가 선장 유고로 선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레이다 판독을 못하여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가파도와 마라도 사이는 무사히 항과 했으나 이때부터 심한 눈보라로 시정이 심하게 제한되자 반속, 미속 전진등을 반복하면서 서행하여 조류, 풍력, 선속 등을 고려한 추측위치를 구해야 함에도 막연히 화순항 입구라고 판단하여 좌전타한 위치가 화순항으로부터 8마일이나 떨어진 암초대 근처였고 타기마저 작동되지 않아 표류되어좌초되었다.본선 선장의 유고로 항해사에게 선장의 직무를 대행시키므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의 승무기준을 위반한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원관리 소홀도 이 건 발생의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무자격자에게 선장 직무를 대행시킨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