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삼행호, 제3환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 5삼행호는 1967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55톤 18, 소구발동기 198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30일 06시 00분경 포항항을 공선으로 출항, 묵호항을 향하여 나침로 340도로 전속항진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5시 방향의 약 1마일 해상에서 임원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던 선박(기선 제 3환일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안심하고 속항 중 같은 날 16시 40분경 상대선이 4시 방향 10미터 거리로 박근된 것을 확인하고 극좌전타 하였을 때인 같은 날 16시 45분경 임원 동쪽 2마일 해상에서 본선 우현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선수가 선미각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나 본선은 손상이 없었다. 한편 기선 제 3환일호는 1968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2톤 46, 디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면허 없는 선주 겸 선장 B 이하 선원 7명이 승조하여 임원항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1984년 12월 31일 16시 30분경 좌현선수 4도 방향의 약 1,000미터 해상에서 묵호항을 향하여 항진중인 선박(기선 제 5삼행호)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위험을 느끼지 않고 속항타가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여 본선의 좌현선수 외판이 길이 1미터×폭 0.5미터가 파손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5년 3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2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 5삼행호기선 제 3환일호선 적 항속초시삼척군 원덕읍선박소유자C 외 1명B총 톤 수255톤 1822톤 46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98마력디젤기관 190마력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선 장선주 겸 선장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30일 16시 45분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0초손 해선수좌현 목재판 길이 1미터×폭 0.5미터 파손원 인추월항법 위반</span> 기선 제 5삼행호는 1967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225톤 18, 소구발동기 198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30일 06시 00분경 공선으로 포항항을 출항, 무연탄을 선적코자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나침로 340도 속력 약 5.5.노트로 항진하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상대방위 우현 160도(약 5시 방향) 거리 1마일에 있는 기선 제 3환일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육안으로 초인 하였으나 조업중인 선박으로 생각하여 안심하고 속항 중, 같은 날 16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타하면서 갑판원 D로 하여금 전방을 파수토록 하였다.그리고 같은 날 16시 40분경 상대선을 다시 확인한바 상대방위 우현 120도(약 4시 방향) 거리 약 10미터까지 접근하여 왔으나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변침, 변속 없이 항진하던 수심인 A는 잠시 후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나침로 310도가 되었을 때인 같은 날 16시 45분경 임원항 동쪽 약 2마일, 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0초 해상에서 기선 제 5삼행호의 우현선수에 기선 제 3환일호의 좌현선수가 제 5삼행호의 선미로부터 선미각 약 2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2.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흐린 날씨였다.한편 기선 제 3환일호는 1968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2톤 46, 디젤기관 19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해기면허가 없는 선주 겸 선장 B 이하 선원 7명이 승조하여 1984년 12월 30일 07시 40분경 조업차 임원항을 출항, 같은 날 08시 50분 임원항 남동쪽 약 6.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6시 10분경 노가리 등 약 1,000킬로그램의 어획을 마친 후 나침로 290도 7노트의 속력으로 임원항을 향할 때, 파수를 배치하지도 않고 본인 혼자서 한 손으로 식사를 하면서 조타하고 있었다.같은 날 16시 30분경 상대방위 좌현 20도 거리 약 200미터에서 선수를 북북서 쪽으로 향한 채 항진하고 있는 기선 제 5삼행호를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본선의 선수 방향으로 무사히 항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속항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 3환일호는 선수좌현 목재판이 길이 1미터×폭 0.5미터가 파손되었고 제 5삼행호는 전혀 손상이 없었으며, 제 5삼행호의 선주가 수리비조로 일금 40만원을 제 3환일호측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제 3환일호는 수리 후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두 선박의 상호 발견 및 접근과정을 살펴보면,기선 제 5삼행호는 나침로 340도로 항진시 제 3환일호를 상대방위 우현 160도 1마일에서 초인하였고, 충돌 직전에는 상대방위 우현 120도 10미터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기선 제 3환일호는 기선 제 5삼행호를 상대방위 좌현 30도 거리 200미터 거리에서 초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선 제 3환일호는 기선 제 5삼행호의 정횡 후 22.5도 후방에 있었음이 확실하므로 두 선박의 관계는 추월상태에 있었다고 본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 겸 선장으로서,(1) 선박직원법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 규정에 의한 해기면허 소지자를 승선시켰어야 함에도, 동법 제 4조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지 못한 자신이 직접 승선 조선하였고,(2) 자선이 추월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경계를 태만히 하여 파수도 배치하지 않은 채, 식사를 하면서 한 손으로 조타기를 잡고 조선하므로서 겨우 10미터 전방에서 제 5삼행호를 발견하였고 또 발견 후에도 막연히 자선의 선수를 항과하리라고 추측하여 변침 변속 없이 그대로 항진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선박직원법, 추월선의 항법 위반과 파수태만 등 운항상 과실이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은 제 3환일호가 추월 접근시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3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고신호를 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이 충돌사건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함이 타당하나 권고의 실효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해기면허를 소지한 자격 있는 선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직접 조선 중, 추월선의 항법위반과 파수를 태만히 하므로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