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삼행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255톤 1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60마력 수 심 인A 직 명항 해 사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사고일시1978년 11월 7일 20시경 사고장소묵호항 중앙부두 손 해허리부상 원 인작업중 돌풍</span> 기선 제5삼행호는 속초항 선적(SCM, 제30333호) 총톤수 255톤 18, 소구발동기 180마력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8년 11월 7일 48분 공선으로 거진항을 출항하여 동일 19시 30분경 묵호항 중앙부두에 입항 접안 계류하고 야간 작업으로 무연탄을 선적하기 위하여 선창 뚜껑을 개방하는 작업을 하던중 수심인 A가 헷지 카바를 횡으로 접어서 선수측 홀도위에 접어놓은 상태로 카바를 닫고서서 헷지 뚜껑을 한장씩 벗겨내리는 작업도중 때마침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의하여 동일 20시 00분경 동인이 닫고 서있는 우현측 카바 한폭이 날리면서 인체가 카바에 휩쓸린채 순식간에 부두쪽으로 날려 선창가 부두위에 추락되었다.햇지 카바에 휩쓸려 부두위에 추락된 A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捻挫傷)을 입었음.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돌연히 발생한 풍속 미상의 돌풍(북동풍)이 불었고 항내 파고는 1.5미터 정도 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묵호항 중앙부두에서 햇지 카바를 딛고 선체선창 뚜껑을 여는 작업을 하는 도중 갑자기 일어난 돌풍에 의하여 딛고 서 있는 햇지 카바가 날리면서 카바에 휩쓸려 부두에 추락되어 부상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