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삼학호, 기선 제9대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삼학호는 총톤수 94톤 97의 강조 목포-용당 간을 정기 취항하는 여객 및 차량 운반선으로 1974년 11월 17일 18시 00분 목포항 용당 도선장에서 차량 1대와 여객 61명을 싣고 목포항 도선장을 향하여 항행중 1974년 11월 17일 18시 11분 목포항 도선장 전방 약30미터 지점 즉 북위 34도 46분 47초, 동경 126도 23분 14초 지점에서 본선 선수를 횡단하려던 기선 제9대양호(총톤수 20.22톤의 제1종 목조어선)와 충돌하여 제9대양호 좌현 선수부가 약간 파손된 사건.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5년 3월 14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9대양호기선 제5삼학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목포시 선박소유자CJ 통운 주식회사 총 톤 수20.22톤94.9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2마력디젤기관 발동기,1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형항해사병항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11월 17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6초, 동경 126도 23분 14초 손 해선체일부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삼학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 용당리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94톤 97의 강조 도선으로서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도선 선착장에서 승객 61명과 곡물을 적재한 차량 (추럭) 1대를 탑재한 다음 양현등과 장등 및 선미 등을 점등하고 1974년 11월 17일 18시 00분 동 선착장을 출발하여 전속 5노트 정도로 항진중 목포 선착장을 약 20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조타실에서 집타 조선중이던 수심인 B (선장)는 선수우현 약 50도 방향 수백미터 거리의 내항에서 출항중인 기선 제9대양호의 녹등을 시인하였으나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상대선이 자선의 후미로 진행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평상시와 같이 다만 양현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원침로를 속항 중 선착장을 약 30미터 앞두고 우현 약 50미터 거리에까지 접근한 제9대양호의 녹등이 돌연 홍등으로 변함으로 수심인 B는 상대방에게 자선의 진행방향을 명시하고자 즉시 기적단성 2발을 취명함과 동시에 양현기관을 전진미속으로 하고 원침로에서 좌현으로 10도 가량 전침하여 서서히 선착장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의외에도 상대선은 속력을 감속하거나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자선의 진입로를 향한채 횡단하는 형태로 계속 접근하여 약 10미터 거리에까지 임박하였으므로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깨달은 동 수심인은 즉시 극우전타를 함과 동시에 양현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그 효과없이 동일 18시 10분경 북위 34도 46분 46초, 동경 126도 23분 14초(목포 도선 선착장 부근)에서 전진타력으로 동선 좌현 선수부와 진행중인 기선 제9대양호의 좌현선수부가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우천으로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고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제9대양호는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20톤 22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4년 11월 17일(시간미상) 목포내항에서 출항 중 수심인 A(선장)는 목포 도선 선착장 부근에서 조우한 기선 삼학호를 내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으로 오인하였음인지 양선 상호 접근거리 약 50미터에서 돌연 우전침하여 기선 삼학호의 진입로를 횡단하는 대세로 삼학호의 선수와 육안 사이를 향하여 진행타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 수심인 A 이하 동선선원들은 술에 만취된 상태라고 하나 확인된 것은 아님)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9대양호는 충돌부위인 중앙선수부 외판(방현재 포함)이 길이 약 5미터 폭 약 60센치미터와 골재(FRAME) 7본이 파손되었으나 기선 삼학호에는 피해없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목포내항을 출항 중 우현전방에 기선 삼학호의 녹등을 시인하였을 것임에도 상대선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만연히 항진타가 상대선과의 접근거리 약 50미터 전방에서 돌연 우전침하여 도선 선착장에 접안각도를 취하여 접근중인 기선 삼학호의 진입로를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B는 선착장을 향하여 진입 접근 중 우현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 까지 접근한 제9대양호가 돌연 우전침하여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태세를 취하였으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것임으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동작을 취하여 우선 충돌을 피하여야 함에도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에 임박할때까지 다만 기적 단성 2발만을 취명하고 상대선의 변칙운항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임이 없이 만연히 선착장을 향하여 접근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 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 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소형 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