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삼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톤 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6급항해사 해기면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월 3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00초, 동경 124도 02분 00초 손 해선박 침몰, 선원 2명 실종 원 인황천 피항 항해 미속</span> 기선 제5삼성호는 총톤수 89톤 74,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쌍끌이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종선 제6삼성호와 같이 1985년 12월 27일 16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떠나 특정해역인 대청도 서쪽 해상으로 향하였다.항해중 다음날인 28일 05시경 161- 1 해구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시험삼아 약 2시간 조업을 하였으나 성적이 불량하기에 북쪽으로 이동하여 같은날 14시경 당초 목적지인 143-7해구에 도착후 어로작업에 들어가 같은달 29일 18시경 까지 광어 및 잡어 약 4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랑이 일면서 기상이 악화되어 다시 161- 1해구로 이동한후 기관을 적절히 조정 사용하여 기상에 대비, 표류하고 있다가 다음 30일 06시경 기상이 다소 호전되어 동 해구에서 조업을 하여 1986년 1월 2일 12시경 까지 약 20상자를 어획한후 어장을 이동하여 같은날 21시경 143-7 해구에 도착하자 어로 작업에 들어가 다음 3일 02시경 양망이 끝났으나 강한 남서풍이 불며 파랑이 높아지면서 다시 기상이 악화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황천에 대비토록 하고 종선 제6삼성호 와는 약 2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표류중 같은날 05시 30분경 선수가 동북동 방향으로 있을 때 우현 선미에서 큰 파도가 덮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60도 대경사된 후 복원이 되지 않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좌현전타 하면서 기관을 전속전진하여 회두코자 할때 다시 큰 파도가 덮치자 선체는 전복 상태로 되었으며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터트려 선원 11명이 이에 탔으나 2명은 보이지 않았고 동선은 약 10분후 선미로부터 침하되면서 북위 37도 39분 00초, 동경 124도 02분 00초에서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같은날 06시경 종선 제6삼성호에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1월 3일 08시부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눈이 오며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도는 3-5미터 내외였다.이로 인하여 동선은 완전 침몰되고 선원 2명이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의 황천대비책 소홀과 황천 운용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동 해역에는 기선 제5삼성호 외에 많은 어선들이 황천 피항중에 있었고 또한 종선 제6삼성호는 약 2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동선과 같이 피항중에 있었음에도 유독 동선만이 전복 침몰케 됨을 볼때 수심인 선장 A의 황천 대비책이 소홀한 것으로 인정되며 전복되는 과정에 있어 거의 기관을 사용치 않고 표류중 선수가 동북동 방향으로 있을때 우현선미에서 큰 파도가 덮치자 선체가 좌현으로 약 60도 경사되면서 복원되지 않았음은 물체의 이동, 해수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승작용의 결과로 판단되며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선수를 풍상쪽으로 유지하도록 조선을 하던지 처음부터 가장 근거리인 대청도나 백령도 등에 피항을 하였어야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