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삼성호(MM5349호)종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8.91톤톤수미상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육상전기착화 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C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장겸 기관장, 선 주 사고일시1974년 3월 10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해남군 문내면 삼덕포 앞 해상(육안에서 약 500미터 지점) 손 해승객1명 경상 원 인운항상 과실 </span> 기선 제5삼성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연호리 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38톤 91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4년 3월 10일 07시 00분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를 출발 목포를 향하여 항해 중 도중 기항지인 우황포를 경유하여 승객 도합 17명을 태우고 동일 08시 20분 경 다음 기항지인 해남군 문내면 삼덕포에 도착하여 육안에서 약 5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우현을 육안쪽(삼덕포)으로 면하여 정선상태(투표하지 않음)로 종선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약 10분 가량 대기하였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B가 집타 조선하는 종선이 승객 15명 정도를 태우고 기선 삼성호의 우현측을 향하여 항진하여올 때 약 10미터의 지근거리에 이르기까지 기관을 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반전시켜(Clutch식) 후진하였으나 동일 08시 30분 경 기관정지 시기가 늦었던 종선의 전진타력으로 종선의 선수부가 기선 삼성호의 우현선수부 현측에 90도 각도로 충돌 되였으며 충돌시 충격으로 인하여 종선 후미갑판에 서있던 승객 E(76세 남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종선 기관실 후면 모서리에 윗입술을 부딪쳐 경상을 입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으며 해상은 바람 없이 잔잔하였고 조후는 날조 말기에 속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종선 선장겸 기관장)는 후진장치가 없는 육상 전기착화기관(10마력)을 거치한 톤 수 미상의 목조 종선(국물 약80가마 접재가능)에 승객 15명 정도를 태우고 1974년 3월 10일 아침(확실한 시간 미상) B의 집타 조선으로 삼덕포 부락을 출발포구 밖에서 정선대기중인 본선 제5삼성호를 향하여 항진 중 본선에 10미터 정도의 거리에 접근할 때까지 기관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타가 결국 기관정지시기가 늦어 동일 08시 30분 경 전진타력으로 전시와 같이 충돌 되였다.충돌결과 양선의 피해는 없었으나 승객1명이 경상을 입었다.
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종선을 운전하여 본선 제5삼성호를 향하여 항진시 접근 각도에 따라 적당한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 타력으로 접근 계류하여야 함에도 본선 지근거리에 이르기까지 기관을 정지할 것을 잊고 막연히 접근 진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