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삼성호 (승양)운항저해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삼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91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71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18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15초, 동경 126도 31분 30초 손 해약 1개월간 운항불능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5삼성호(이하 삼성호라 칭함)는 목포시에서 선적을 두고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를 정계지로 하는 연호리와 목포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38톤 91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6년 3월 17일 15시 00분 여객 10명을 싣고 목포항을 출항 연호리로 향하는 도중 기항지(화원, 삼덕, 우왕리)를 순차적으로 경유하고 여객을 승하선한뒤 동일 17시 30분 연호리 객선잔교에 도착하여 나머지 여객을 2명을 하선시키였다.동 잔교는 간조시는 계박 불가능함으로 잔교에서 200미터 거리의 폭 150미터의 갯골에 225키로의 유관묘 2개에 각각 직경 15미리미터의 철재 묘색의 연결된 드럼통으로 설치된 계선 부표에 동일 17시 45분 경에 계선 정박중 당일 12시 야간 당직자를 정해놓고 선장이하 나머지 선원은 취침중 18일 03시 경 당직자가 졸고있는 동안 갑자기 내습한 폭풍으로 인하여 부표의 묘색2개중 1개가 절단됨으로서 계선 부표가 주묘됨과 동시에 부표의 계루 중이던 삼성호도 같이 연호리부락 해상안쪽 북위 34도 37분 15초, 동경 126도 31분 30초 지점에 선체가 승양되었다.당시 중앙관상대가 발표한 기상통보에 의하면 1976년 3월 18일 04시 00분에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 풍속 18.8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표 되였음.본 승양은 선체손상 없었음.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조사관실에서의 진술과 당심판정에서의 수심인 공술에 의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불안전하게 설치된 사설계선 부표에 계박함에 있어 투묘등 세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계선 부표에만 의존 계박함은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게을리한 동인이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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