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삼성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삼성호기선 고현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8톤 493톤급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1마력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종선) 사고일시1971년 11월 26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3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손 해승객 1명 부상 (사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4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승객 자신의 부주의 직무태만</span> 기선 제5삼성호는 총톤수 38톤 91로서 평수구역인 목포-연호리 간을 항행하는 목조 정기 여객선이다.본선은 1971년 11월 26일 14시 30분 목포항에서 여객 60명과 화물(공가마, 각목재) 약 2톤을 탑재하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1.5미터로 수심인 A의 지휘 아래 동항을 출발 종착지인 연호리를 향하여 약 8놋트로 항행 도중 기항지인 별암리 포구에서 여객 20명과 화물 약간을 내려놓고 즉시 그곳을 떠나 같은 속력으로 속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쯤 다음 기항지인 고당리 포구에 도달한 다음 수심인 A는 미속으로 서서히 전진하여 육지와 약 500미터 되는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종선(기선 고현호 3톤급 5마력)이 약 60미터 거리에서 다가올 때 기관을 정지하고 종선이 오면 승객을 하선시키려고 선교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고당리 포구 선착장에서 본선이 있는 곳을 향해 3놋트 정도로 종선을 조선하여 본선과 6미터쯤 되는 거리에서 미속으로 서서히 본선 좌현에다 접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때 본선이 앞쪽으로 약간 밀리는 순간에 종선의 선수가 본선 좌현 선미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로 접선될 찰라 본선의 승객이었던 해남군 문내면 신창리 C가 양손으로 종선의 선수를 떠밀려고 하다가 실수하여 동인의 복부(腹部)가 종선의 선수부에 들이 받쳐 부상을 당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에 있다가 승객이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보고 즉시 부상자 C를 고당리 포구에서 하선시켜 치료하려고 했으나 이곳에는 병원이 없으므로 다음 기항지인 우암 포구에서 하선시킨 다음 해남군 황산면 J의원에 입원 응급치료 하였으나 내장파열과 내출혈, 심장마비(內臟破裂, 內出血, 心臟痲痺)로 인하여 1971년 11월 26일 22시쯤 사망하였다.이 사고는 1971년 11월 26일 16시 3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 포구 앞 즉 북위 34도 40분 03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고 조류는 창조 초기였다.이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며 관계조사 기록과 J의원 원장이 작성한 사망 진단서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 보건대 주인(主因)은 승객 C가 자신에 위험이 있었다면 즉시 피했어야 할 것인데 동인은 접선하려는 종선을 아무런 필요없이 떠밀려고 하다가 자신의 부주의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수심인 A는 기항지인 고당리 포구에는 자선의 접안시설이 없어 종선에 의해 여객을 승하선 시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미리 선원을 지휘 감독하여 종선이 접선할 때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 동인이 운항 중에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같은 법 제6조 1항 3호에 의거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 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사상은 승객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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