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침몰 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7일조사관 Q
이 침몰 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부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무역 주식회사 총 톤 수88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6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22일 0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6분, 동경 128도 36분 손 해선체 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6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안전 운항소홀</span> 기선 제5부광호는 1962년 2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어선으로 1987년 3월 21일 17시 30분경 선장 수심인 A 외 6명이 승선하여 제주도 세화리 포구에서 살아있는 “소라” 약 16톤을 3개의 어창에 나누어 싣고 출항하여 일본 고베항으로 향하였다.
(각 어창은 양현 외판에 3개씩, 선창 바닥에 6개의 물봉이 설치(계 12개)되어 있고 활어를 선적하고 있는 동안은 물봉 전부를 열어놓고 항해를 함)수심인 A는 세화리 포구를 빠져나와 같은 날 18시 20분경 본선에서 우도가 방위 180도 거리 8마일로 보일 때 나침로 085도로 변침하여 정침하고 속력 약 8노트로 항진을 계속하였다.다음날인 22일 0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시정은 약 3-4해리로 제한되었고, 초속 약 14미터의 동풍이 불면서 해상에는 약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나, 선체는 심하게 동요되었다.동 수심인은 파도를 선수 우현 약 10도 방향에서 받으며 변침, 변속없이 속항하던 중, 같은 날인 3월 22일 05시 40분경 정선수에서 약 20초 간격으로 파도가 덮쳐 올라와 목조로 된 선창 뚜껑이 떠내려갔고, 선창에는 해수가 가득 차게 되면서 선수측부터 침하되어 선체가 선수측으로 경사되던 중 계속해서 파도가 올라와 선수 침하가 증가, 같은 날인 3월 22일 06시 12분경 북위 33도 46분, 동경 128도 36분 부근에서 선체가 침몰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 및 해상상태가 거칠어져 파도가 갑판상으로 올라왔으나 어창에 적재된 살아있는 소라를 그대로 목적항까지 수송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감속, 변침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항진 중 선수측부터 침수, 침하되어 오자 침몰하기 직전인 같은 날 06시 02분경 13인승 구명뗏목을 투하하여 전 선원과 함께 퇴선하였다. 그리고 표류 중 같은 날인 3월 22일 16시 00분경 기선 도봉산호에 의하여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박 및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기선 제5부광호는 선령이 25년이나 되는 노후된 목조 어선이다.이러한 노후 선박에 살아있는 소라 약 16톤을 선적하기 위하여 3개 어창의 물봉을 전부 열어 해수를 채우므로써 선체가 전반적으로 침하되어 있었고, 그리고 약 14미터의 동풍과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를 선수우현 10도 방향에서 받으며 항진하고 있었으므로 파도가 선수로부터 덮쳐 올라오는 상태에서 항진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여건하에서 가급적 빨리 살아있는 소라를 목적지에 이송하기 위하여 감속, 변침없이 항진을 계속하므로 써 갑판으로 덮쳐 올라온 해수가 어창 뚜껑을 떠내려가게 하여 어창에 해수가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고 어창에 많은 해수가 들어가 선체를 더욱 침하시켜 선수창에도 해수가 침수되므로 써 부력을 상실 침몰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해상 생활은 많이 하였다고는 하나 활어선의 승선 경력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아, 활어를 빨리 이송하는 것만 염두에 두었을 뿐, 선체의 노후도를 감안한 선박의 운전운항에 소홀하여, 감속, 변침 등 적절한 조선을 하지 못하므로 써 침몰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 사건은 활어수송 중, 해상상태를 감안한 감속, 변침 등 적절한 조선을 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안전운항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