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5복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7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11일 23시 40분 사고장소제251-8해구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관실 침수(기관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5복성호는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7년 10월 6일 07시 00분쯤 인천항을 떠나 같은달 8일 15시 00분쯤 제주 서남방 약 70마일해상인 제251해구에 도착하여 잡어 약 400상자를 어획하고 같은달 11일 23시 10분쯤 조업장소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였다.인천으로 귀항중 약 30분후인 그날 23시 40분쯤 기관실쪽 선미관에 고정시킨 직경 18밀리미터의 패킹 글랜드(PACKING GLAND)볼트 2개가 모두 절손되어 패킹 글랜드가 튀어 나오고 그곳에서 많은 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흘러 들었다.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때 부근해역에서 조업중인 80톤급 안강망 어선 대창호가 접근하여 예인중 기관실이 절반정도 침수되었을 때 선원은 모두 기선 대창호로 옮겼으며 선체는 같은달 13일 03시 00분쯤 침몰하였다.이 기관은 1985년에 거치한 대우디이젤,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회전수 1,200, 150마력으로 이 해난발생시 기관 및 축계의 진동은 없었으며, 이번 출어전에 수심인 A 참여하에 실린더 보오링(BORING) 추진기 축의 커플링(COUPLING) 및 패킹 글랜드등을 분해수리하였다.이 선박은 1986년 10월 13일 인천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 및 해상 시운전검사등, K 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필하였으며, 선미관 추진기축의 지면재도 신환하였고 축과 지면재와의 간극은 0.5밀리미터로 양호한 상태였다.당시 해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파고 0.5-1미터로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미관에 고정시킨 패킹 글랜드 볼트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계속 비틀림 힘이 작동하여 절손되고 패킹 글랜드가 튀어나와 선미관으로부터 기관실내 침수로 침몰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운전중 선미관 패킹 글랜드 부위를 수시로 점검하여 패킹 글랜드 고정볼트의 느슨 여부와 해수의 누입상태등을 수시로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였으며, 패킹 글랜드의 고정볼트 절손을 조기에 발견치 못함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6급기관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선미관 패킹 글랜드에서 기관실내로 침수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