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복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조사관 R이 목해심 제88-1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4월 2일수석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복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0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7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11일 23시 40분 사고장소제251-8해구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미관에서 침수</span> 기선 제5복성호는 총톤수 60.08,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1985년 10월에 주기관을 대우 디이젤 150마력으로 신환 거치하고 추진기, 추진기축 및 중간축을 신품으로 대체한 후 같은 달 24일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받았다.그 후 이 선박은 운항되다가 1986년 10월 13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은 바 이때에 추진기축의 발출과 선미관 지면재의 신환을 하고 축과 지면재와의 간국은 0.5밀리미터로 측정되었다.한편 이 선박은 1987년 7월 건조 후 15년이 되어 매년 1회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7년 10월 2일 이 선박에 승무하여 주기관의 정비를 하고 이때에 거선상태에서 선미부 선원실 바닥아래에 위치한 선미관의 그랜드 패킹 2개를 신품으로 교환하였다.패킹그랜드의 2개의 고정보울트와 너트는 스테인리스제이었으나 스턴튜우브는 주절제로서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선장 C는 같은 달 4일에 이 선박에 승무하여 출어준비를 하였고, 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달 6일 07시 00분 인천항 학수부두에서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8일 15시 00분경 제주도 서남방의 제251-8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여 잡어 약 450상자를 잡아 싣고 같은 달 11일 23시 10분경 현지를 출발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전속 1100회전으로 가동하고 기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출항직후인 23시 40분경 제251-8해구에서 기관실 선미부의 중간축이 물에 잠겨 물이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살펴보니 선원실 바닥아래에 있는 선미관이 패킹그랜드의 2개의 고정보울트가 스턴튜우브에서 탈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패킹과 지면제 조각이 선미관에서 튀어나와 있었으며 해수가 선미관을 통하여 심하게 분출되고 있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 선미관의 그랜드 패킹 부위에 대하여 출항 전에 그랜드 패킹을 교환한 이후 점검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선박은 인천에 귀항하면 상가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선장 C는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교에서 내려와 기관실에 침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원들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하던 중 다음날인 02시 00분경 부근해역을 항행 귀항하던 인천시 선적의 기선 제105대창호가 도착하여 전 선원은 구조되었고 기선 제5복성호는 기선 제105대창호에 예인되다가 같은 날 05시 20분경 선미부부터 침하하면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미터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86년 10월 13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을 때 추진기축을 발출하고 선미관 지면재를 신환하였다.1987년 10월 6일 인천항에서 출항 직전에 선미관의 그랜드패킹 2개를 신환 한 후 선미관 부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운항되다가 같은 달 11일 23시 40분경 전속 항진중 선미관에서 심하게 침수가 되어 가서보니 패킹그랜드의 2개의 고정보울트가 스턴튜우브에서 탈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패킹과 지면재 조각이 튀어나와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기관실의 침수로 침몰한 것이다.주철제 스턴 튜우브에 있어서 선적항이 인천 등 서해안인 경우 펄이 섞인 해수의 영향으로 선미관 지면재의 마손이 심하고 안강망어선인 경우 조업중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등이 감겨 선미관 지면재가 손상되기 쉽다.이 선박과 같은 경우 선미관의 지면재는 통상적으로 1년에 1회 신환한다.이 선박은 1986년 10월에 선미관 지면제를 신환한 후 사고시까지는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면재는 심하게 마손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은 선미관 지면재가 심하게 마손된 상태로 운항중 추진기축의 진동등으로 부식된 스턴튜우브에서 패킹 그랜드의 고정보물트가 탈락하자 그랜드패킹과 지면재 조각이 선내로 튀어나오며 선미관을 통하여 기관실내로 심하게 침수가 되어 이 선박은 부력을 상실, 침몰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이 건조 후 15년이 경과하였고 선미관 부위에 대한 정비를 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록 동 부위가 기관실내가 아닌 선원침실 바닥아래에 위치하여 있어 점검하기가 불편하더라도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 고정보울트의 상태, 발열 또는 침수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였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 지면재의 파손과 패킹 그랜드 고정보울트의 탈락으로 기관실에 침수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