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복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복성호는 총톤수 60톤08, 디이젤기관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및 채낚기 어선으로 1983년 10월 6일 17시 00분 제주도 한림항을 공선으로 출항 인천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23시 00분 해암서 6.5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클러치가 고장나 가정박하고 자체 수리에 들어가 10월 7일 13시 00분 수리 완료하고 속항코저 했으나 또 다시 키가 고장나 구조요청하고 대기중 10월 8일 17시 00분 제주 해경정이 도착하여 예인되어 동일 21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복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0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1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3년 10월 7일 13시00분 사고장소제222-8 해구 손 해타판 부위 용접수리 12만원 원 인기상악화로 타판과 타두재 용접부위가 떨어짐</span> 기선 제5복성호는 총톤수 60톤08, 디이젤기관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1종(안강망 및 채낚기)의 강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1983년 10월 6일 17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인천항을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한림항을 벗어나면서 진침로 350도(나침로)로 변침하고 전속 7.5노트로 약 1시간정도 항진하다가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 18시 00분경 해묘(SEA ANCHOR) 1개를 25미터 길이로 투하한후 고기잡이(채낚기)를 하였으나 5시간정도 조업을 하여도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여 포기하고 동일 23시 00분경 목적항인 인천항으로 속항하던중 동일 23시 30분경 선교에 있던 갑판장이 갑자기 배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기관장에게 지시하여 점검을 시켰던바, 클러치 부분이 고장이라고 보고하기에 또 다시 해묘를 투하하고 다음날인 7일 13시 00분경 자체 수리완료와 동시에 속항을 계속하고저 기관을 사용하였던바 기관은 이상없이 가동되는데 타(RUDDER)가 듣지 아니하여 재차 해묘를 투하 조사하였더니 선체의 수상 부분은 이상이 없었으며 수중 하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으나 잠수 확인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표류 대기하다가 동월 8일 10시경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무전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하였다.동일 17시 00분경 J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구조선 1척이 현지에 도착, 즉시 동선에 예인되어 동일 21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 구조되었다.다음날 9일 16시 00분경 썰물로 거선(据船) 되였을때 조사하였던바 “타판”(RUDDER PLATE)과 타두재(RUDDER STOCK)의 용접부분이 떨어져 있어 타가 정상으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그후 동일 21시 00분경 제주소재철공소(상호 미상)에서 12만원의 비용을 들여 용접수리 완료하고 정상 운항중이다.본 선박은 1982년 12월(일자미상) 인천동구 만석동 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면서 키의 타두재 손잡이의 가공수리와 동 너트 및 부슈를 취환하고 한국어선협회 인천지부의 실시검사를 수검한 사실이 있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내지 북서픙이 초속 15-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1982년 12월경 인천소재 K조선소에 상가수리중 임시 검사를 수검하였을 때 타판(RUDDER PLATE)과 타두재(RUDDER STOCK)의 용접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선이 항해중에 기상악화(폭풍주의보 발효)로 거대한 파도의 일격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하여 부식되었던 타판과 타두재의 용접부분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타판(RUDDER PLATE)과 타두재(RUDDER STOCK)의 용접부위가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아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