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민우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5민우호는 총톤수 673톤 5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7월 30일 12시 20분 울산에서 방카A유 1,160톤을 적재코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동일 15시 10분 경남 양산군 대변동남방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코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선원들은 구명 보트에 옮겨타고 표류중 지나가던 덴마크 국적선 TUNISIAN REEPER에 구조되었으며 본선은 선교 및 선미부가 전소되고 1기원 D가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8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E 외1명 총 톤 수673톤 52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BA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을1항사 을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여수,부산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1년 7월 30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00초</span> 기선 제5민우호는 총톤수 673톤 5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1981년 7월 30일 12시 20분경 울산 대한석유공사 정유공장부두에서 방카A유 1,160톤을 싣고 동 부두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30일 12시 30분경 1기사와 당직교대를 하고 1기원 D과 2기원 C과 같이 기관 당직에 임하였으며, 그간 약 20분간 6노트 (R.P.M 270)속력으로 항해중이었으나 동일 13시 00분경부터는 9노트 전속으로 증가시키고 배기온도등을 점검하면서 속항중 모든 기관상태가 정상적임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가기 위하여 동일 15시 20분경 기관실의 좌측 출입구를 통하여 올라오고 있었으나, 이때 당직중인 1기원 D는 기관실 후부 보일러 앞에서 주기 해기변의 랩핑(Lapping)을 하고 있었다.2기원 C도 기관장이 올라간 1분후에 기관실 좌측 출입구 계단 아래 계기판 앞에서 당직중이었으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담배를 물고 있는 1기원 D에게 신고를 하고 출입구로 올라갔었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상갑판에 올라와 동일 15시 30분경 북위 35도 10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00초 위치에서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불이야”하는 고함소리가 기관실 앞쪽에서 들리자 우현 선원실 통로를 따라 기관실 출입구 앞에 달려갔으나 이미 불길이 세차게 올라오고 있었고 다시 기관실 좌현 출입구를 찾아 접근하려고 달려갔으나 선원실이 이미 불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미루의 갑판상에 배치된 좌우현 구명정까지 옮겨 불타고 있어 더 이상 견딜수가 없어 선수 갑판상으로 탈출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B는 동월 20일 12시 30분 부두를 떠날때부터 선교에서 조선 지휘를 하면서 계속 항해중이었으나 동일 15시 30분경 선미쪽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자 뒤를 돌아보는 순간 기관실 천장(Sky light)으로부터 불길이 솟아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선원들과 같이 선교에 집합시켜 두었던 소화기를 가지고 진화작업을 하였던바 매우 불길이 강해 효과를 보지 못한채 인명의 피해가 우려되어 선수 갑판상으로 탈출하였다.이때 불길을 피하여 선수 갑판상에 나와있던 8명의 선원과 합류하여 선수쪽의 소화기를 가지고 다시 기관실 쪽에 달려가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너무나 확대되어 속수무책으로 있던중 동일 15시 35분경 주기와 발전기가 정지되었고 더 이상 자체 진화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적재하였던 기름창에까지 화기가 옮겨져서 폭발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선수 상갑판상에 있던 작업용 전마선을 이용 전선원이 탈출하여 표류중이었으나 동일 16시 00분경 인근을 지나던 덴마크 선적의 “TUNISIAN REEFER"에 무사히 전선원이 구조되었으나 기관 당직중이던 1기원 D가 행방불명되었다가 그후 보이러 옆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화재사고로 선교, 선원침실, 기관실상부, 선미루, 갑판 및 구명정 2척이 완전히 소실되었으나 기관실 하부(engine plate)는 이상이 없었고 기름유출이 없었으므로 그후 선체를 부산에 예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기관장 A는 울산을 떠나 부산으로 항해중 기관 당직중이었으나 7월 30일15시 20분경 화장실로 가기 위하여 기관실을 떠나고 없을 때 같이 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2기원 C도 기관장이 돌아올때까지 당직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장이 떠난 1분후에 담배를 피우면서 배기변을 랩핑하고 있던 고 1기원 D에게 화장실에 갔다온다고 말하고 약 10분후인 동일 15시 30분경 기관실로 돌아오던중 갑판상에서 기관실 천창(Sky light)으로부터 흰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과 본선의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후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였을때 기관실 앞쪽에 위치한 1,2번 주기 상부만 불탔으나 기관실 하부 철판(engine plate)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건 화재는 담배불이나 불완전하게 연소한 불똥이 열려진 기관실 천창(Sky lighft)을 통하여 기름기 있는 웨스트나 기름통에 인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될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또한 수심인 기관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2기원 C는 당직중 기관실을 떠나므로서 화재를 초기에 발견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자체로서 진화작업을 할 시기를 놓치게 되어 더욱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B는 선교에 집합시켜 두었던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할려고 하였으나 화재발생전에 기관 당직자 3명중 2명이 이미 기관실을 떠나고 없었고 화재 발생후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되어 선교에 알려졌으므로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건 화재는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수심인 기관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당직 소홀도 한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2기원 마명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하여야 하나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수심인 기관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2기원 C의 당직소홀도 한 원인이 되었다.A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