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민우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민우호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B 총 톤 수673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5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경치도 북위 34도 39분, 동경 125도 54분 손 해선수부 파공 하나와 굴곡 2개소 원 인무중운항 과실</span> 기선 제5민우호는 총톤수 673톤 52인 강조 유조선으로써 1977년 1월 4일 18시 3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도바다항으로 향하던 중 동월 4일 20시 00분경 레이다(RADAR)가 고장났고 익일인 1월 5일 11시 45분 칠발도 통과후부터는 강설이 시작 동일 13시 00분부터는 더욱 심해서 시야는 극히 불량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에 불안을 느껴 가박을 할려고 했으나 수심이 깊어 투묘가 불가능함으로 기관반속으로 항진을 계속하다가 14시 34분 선위를 측정한 결과 좌현(육지쪽)으로 0.2마일 정도 밀려 있었으므로 158도에서 160도로 수정 항행 중 15시 20분경 약 300미터 전방에 육지를 발견 즉시 후진을 하였으나 타력에 밀려 선수가 경치도 석벽에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10-12미터 불었고 조류는 남동으로 3노트 시야는 불량한 상태였다.당시 흘수는 선수 2미터 10 선미 3미터 20이였고 선체의 파손상태는 선수루에 파공 하나와 굴곡이 2군데 생겼으며 그 후 파공 개소는 자체작업으로 시멘팅한 후 부산에 입항하여 외항에서 수리하고 목적항으로 떠났다.

이 접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을 예의 검토컨데 수심인 선장 A는 일기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바라스트(Ballast)항해를 하지 않고 공선으로 운항했으며 시야가 극히 불량한 상태하에서도 가박 또는 표류하면서 시계회복을 기다린다던지 또는 침로를 외해로 꺾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모하게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또한 무중항해에 있어 속력의 조정 견시의 철저 투묘 측심의 준비 선위에 대한 경계등을 소홀히 하였고 특히 14시 34분 선위 측정 후 6마일 전방에 경치도가 있을 것을 미리 알면서도 접촉을 예방치 못하였다는 것은 선장으로서 안전운항에 관한 주위와 경계의 소홀 등 직책수행의 태만으로 야기된 운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을 적용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농무로 인한 시계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