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 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673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1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24일 06시 15분 사고장소삼척항내 한전부두</span> 기선 제5민우호는 항행구역이 국내로 제한된 연해구역이며 주로 국내연안 유류수송에 종사하는 총톤수 673톤 52의 강조유조선으로서 1980년 12월 22일 울산항에서 중유 1,069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4.05미터, 선미 4.20미터의 상태로 동일 10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하여 동해안으로부터 약 3해리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속 8노트로 목적지인 삼척항을 향하여 북상중 동일 22시경 동해중부 해상 일원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서북서풍이 초속 7미터정도 불었고 파고가 1.5미터 정도인 상태였으나 풍향이 서북서이었으므로 항해에는 지장없이 예정한대로 동월23일 03시경 삼척항 입구로 진입하여 항내 서쪽에 위치하고, 남북으로 축조한 한전부두에 접안코저 동일 03시 10분 경 동부두 전면 100미터 지점인 항내묘지 중앙에 우현묘를 투묘하고 묘쇄를 신출하면서 부두에 접근하여 좌현을 접안시키고 선수로부터는 직경 50미리미터가 되는 나이론 로우프 2개로서 바우라인을 걸고 선미로부터는 같은 크기의 스턴라인 두 개와 아후터 브레스트 라인 한 개를 집어 동일 4시 50분 경계선 완료하고 날씨가 항해할 때와 별다를 바 없는 고로 기관을 완전 정지하고 전원 해산한 다음 정박당직으로 들어가 양화작업을 기다리고 있던차 동해역에 발효중인 폭풍주의보는 동일 20시를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되면서 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여 서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이상으로 불고 항외파도가 3미터 정도까지 일고있었으나 본선의 위치가 서쪽의 산을 의지하고 있는고로 바람의 영향이 별로없고 항내 파고와 1미터 이내로 조용한 터이어서 수심인 A는 정박당직자에게 바람방향의 변화에 유념하여 근무에 임하되 풍향이 바뀔때에는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선실에서 휴식하고 있을 무렵 동일 22시경에는 서북서풍이 초속 15미터까지 강해졌고 동일 23시경에는 풍향이 북북동으로 변하면서 더욱 심하여져 초속 20미터 이상으로 불고 항내파고도 2미터 가까이에 이르르매 동월 24일 04시 30분 경 당직자로부터 풍향이 동북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에 접한 선장 수심인 A가 선교에 올라와 정황을 살핀바 항내파도가 높아져 선체동요가 심하여 풍향이 계속 동쪽으로 바뀔 경우 선체가 부두에 접촉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음으로 즉시 각 계선색을 늦추고 묘쇄를 감아 선체 좌현이 안벽에서부터 15미터 정도 떨어져 계류토록 조치하고 기관은 시동용의 없이 전원 비상대기중 동일 06시경이 되어 북북동풍이 북동픙으로 바뀌면서 2내지 3미터에 이르는 파고가 방파제 위를 넘쳐 항내로 침입하여 해일현상을 일으키면서 항내가 범람하여 2미터 내외의 파도가 부두에 밀어닥치고 계속 불어오는 초속 20미터 이상의 북동풍을 받어 항내저질이 모래인고로 투묘해 있던 본선묘가 서남쪽으로 삽시간에 주묘되어 좌현 선미부가 부두에 가로로 설치한 고무방충재에 간단없이 충격하게됨으로 즉각 갑판부 전원으로 하여금 본선에 비치해있는 타이어 휀더 3개로서 선체 충격부위에 충당토록 하였으나 심한 선체동요로 별 실효없이 동일 06시 20분 경까지 동작업을 계속타가 이를 단념하고 계선색을 늦추면서 묘쇄를 감아 선수를 바람과 파도방향으로 하여 부두에서 떨어져 나오게하여 더 이상의 선체충돌을 면하였으나 이 충격으로 인하여 좌현 선미부 선원실 외판이 길이 약3미터, 넓이 약50센치미터가 최고깊이 4센치미터 정도로 완만하게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당시 기상은 동해중부해상 일원에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눈이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0미터이상 최대순간 30미터까지의 강풍이 불고 해일현상이 일어나 항내가 범람하여 2미터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그후 동일 06시 30분 경부터 점차로 기상이 회복되여 동일 07시 30분 경 평온을 되찾아 본선은 원위치에 복귀하고 양화 후 운항에 임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조난은 1980년 12월 24일 기선 제5민우호가 양화지인 강원도 삼척항 한전부두에 접안코 하역대기중 폭풍경보가 발효되고 초속 20미터 이상의 서북서풍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더욱 강하여져 주묘됨으로서 떼어놓은 선체가 부두에 접촉된 상태에서 동일 06시경 돌연히 발생한 해일현상으로 항내가 범람하여 2미터 이상의 파도가 밀어닥쳐 부두방충재와 본선 선체가 간단없이 충돌하게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일 05시경 풍향이 북동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인지한 수심인 선장 A는 묘지의 저질이 모래이므로 북동풍이 강해질 경우 당연히 주묘할 것을 알아차리고 선체를 부두에서 충분히 떼어놓고 선수를 풍향쪽으로 유지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주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을 선체를 단지 15미터 정도만 부두에서 떼어놓고 기관작동 없이 대기타가 동일 06시경 강풍으로 주묘되자 때마침 해일이 일어나 선체의 심한 동요로 부두방충재와 선체가 접촉하여 손상을 야기케한 동인 의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