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5민우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673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마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21일 18시 09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3초, 동경 129도 03분 37초 손 해선저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5민우호는 총톤수 673톤 52에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을 기점으로 국내 각 항구간을 왕래하든 중 장생포항 유공부두에서 방카C유 1,123,482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3.8미터, 선미 4.2미터의 흘수로 1978년 12월 21일 13시 00분 상기부두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

동일 18시 05분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 미속으로 약 200미터 거리를 전진하여 나침로 250도로 변침하고 K유공 돌핀부두를 목표삼고 전진중 본선으로부터 약 250미터 거리에 선미를 동무다리쪽으로 두고 정박하고 있는 대형선의 선미 뒤편에서 백등 2개와 홍등을 계양한 소형선이 항진하여 오는 것을 시인하고 주시하였든 바 부선 두 척을 예인중인 예선이라고 판단되어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려고 우전타를 하였으나 당시 E묘지에 정박중인 다른 한 척의 정박선의 선미가 너무 근접된 거리로서 통과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좌전타를 하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예인선과 겨우 30미터 간격으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였으나 전방에 동무다리암초가 가까워졌기에 극우전타를 명하였든 바, 조타수로부터 선수가 회두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와 다시 기관을 미속으로 명하고 선수가 점차 우측으로 돌아가는 중에 1978년 12월 21일 18시 09분 동무다리암초앞 북위 35도 06분 03초, 동경 129도 03분 37초 위치에서 좌초되었다.그 후 본선의 선체손상을 확인하였든 바 좌현 1, 2번창 선저가 각각 1미터×10센티미터의 굴곡이 되었고 기름유출은 없었으며 지나가는 예인선을 동원 우현 선미에서 예인하면서 기관을 전속 후진을 하였든 바 동일 20시 20분 경 이초되었고 그 후 유공 돌핀부두에 무사히 착부하였고 계속 양화작업을 하여 동월 22일 15시 00분 경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풍력 3으로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 1항사 B, 조타수 C 등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 및 당심판정에서의 변론과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승양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데 본선이 야간에 입항중 대형정박선의 선미 후면에서 돌연히 접근하여오는 예인선을 시인하였다면 본선을 전속 후진으로 일단 정지시키고 상대선이 통과한 후 서서히 전진하던가 잠시 투묘하였다가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전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좌전타를 명하였다가 우전타를 명하는 등 협소한 항로에서 미숙한 조선을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