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673.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6일 16시 10분 사고장소울기등대 앞 해상(북위 35도 29분 10초, 동경 129도 26분 45초) 손 해선수재 및 부근 외판 굴곡상 원 인선위 미확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5민우호는 항로 정한 연해 구역의 유조선인 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방커C유 1,025,074리터를 싣고 선수 3.85미터, 선미 4.20미터의 흘수로 1977년 6월 6일 13시 25분 울산항 장생포만을 출항 목적지인 마산항을 향하여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수심인 A는 직접 항해 지휘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13시 40분 울산항 제21번 부표를 우현 100미터 거리로 통과 같은 날 14시 05분 동항 유공저유 부표를 우현 0.5마일 거리로 통과할 무렵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와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적법의 무중 신호와 함께 기관을 미속 또는 반속으로 하다가 정지하는 등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항행을 계속하였고 같은 날 14시 55분경 추측 위치 강절갑등대 부근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될 무렵부터 농무로 변하여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일단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같은 날 15시 05분 경 미속 전진하였으나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다시 울산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날 15시 10분경 침로를 0도(자침로) 정침하고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속항 중 같은 날 16시 09분경 선수부에 배치한 견시원 1항사로부터 전방에 암초가 있다는 고함 소리에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날 16시 10분경 울기등대 부근 북위 35도 29분 10초, 동경 129도 26분 45초 지점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농무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를 꾀하였으나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 점차 수위가 떨어져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후 제1번 탱크에 있는 유류를 제2번 제3번 탱크로 옮긴 다음 같은 날 18시 39분경 고조기를 이용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전속력 후진을 걸었더니 자력으로 빠져 나오는데 성공하였으나 선수재 수선부에 굴곡상 및 약간의 균열상을 입었던 것을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장생포를 떠나 마산으로 항행 중 농무가 심하여 시계가 불량하였을 경우 부근 안전지대에 투묘 가박하는 등 기상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선위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